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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애 칼럼] 북 인권 타령 말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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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025-11-16 10:21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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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애 칼럼] 북 인권 타령 말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라

글: 송영애 (미주양심수후원회)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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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자주시보


이재명 정권이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질적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유엔의 북인권 연례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유엔 북 결의안에는 “ 북의 정치범 수용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은 사형을 포함한 가혹한 새로운 처벌로 인해 크게 약화되었다….북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히 북이 복지보다 군비 지출과 핵 미사일 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쓴다”는 내용이 있다. 

북이 자위적 핵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지속적인 미국주도의 핵침략위협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한국이 벌이는  땅과 바다, 하늘에서의 북 침략전쟁연습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북은 세계곳곳에서 침략전쟁을 일삼는 서방과 달리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고, 전쟁의사가 없음을 누차 밝혀왔다.

나라의 재정과 살림은 각 나라의 자주권 영역으로 밖에서 뭐라할 사안이 아니며, 이에대한 언급은 무례한 내정간섭이다. 북은 자연재해의 피해를 지도자가 앞장서서 보살피고, 재해복구도 지도자와 당이 전적으로 해결하는 나라다.  자국 국민들의 형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전쟁자금을 쏟아붓는 서방은 북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돌려 자국 국민의 살림살이나 살필 일이다. 

2025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A/HRC/RES/58/17 (북 인권)의 주요 제안국인 유럽연합과  호주는 집단학살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자국 국민의 팔레스타인 해방 지지 운동을 폭력진압하는 반인권 나라들이다. 

그간 북 인권에 대한 비난은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와같은 소위 ‘인권 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 인권 문제 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탈북자 신동혁의 미 의회와 유엔 북 인권조사위원회 증언들이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무엇보다 탈불자들의 북 비방은 그들의 주장일 뿐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단체의 보고서나 활동이 미국등 서구의 외교 이해관계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집단학살범 이스라엘에 대한 편향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엔의 북 인권 보고서 자체가 해마다 근거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주장들의 반복이다.

한국 정부의 정보접근권 통제와 탄압으로 북의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표현의 자유는 한국에서 철저하게 탄압받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외교부가 북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유엔 북 인권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날,  한국 사법부는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에게  국가보안법7조 찬양 고무 및8조  회합 통신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정원과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심지어 검찰 측 증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던  ‘북한 공작원’도 국가보안법 위반 근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정훈 대표가 받았다는 ‘북한의 지령문’이 ‘내용 불상’이지만 정황상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납득불가의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가보안법의 하수인임을 드러냈다. 

국가보안법은 법관이 자신의 주관이나 외부 압력에 따른 판결이 아닌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증거로, 혐의나 주장이 아닌 입증된 사실에 근거해 판결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무너뜨렸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이정훈 통일운동가를 다시 양심수로  만들었다.

한국은 헌법위의 국가보안법이 인권 보호의 기본마저 파괴하는 인권 탄압국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재판부는 북의 사상과 북의 실상에 대한 이정훈 대표의 저술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했다. 북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고 북에 대한 내제적 연구를 탄압하는 한국이야 말로  정보접근권을 억압하고, 사상과 이념을 이유로 표현 자체를 구속하는 인권 말살국이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머리에 이고 북의 인권을 논하는 한국의 자가당착이 가증스럽다. 

국가보안법은  민주노총의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북의 지령’에 의한 활동으로 규정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노총 간첩단’을 조작하여 통일운동과 노동운동에 헌신한 석권호, 김영수 전 민주노총 간부들에게9년 6개월과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더우기  석권호 전 민주노총 조직국장의 부친 석달윤 선생은 1980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50여 일간 모진 고문 후 18년간 구속되었고, 2009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잔혹한 국정원과 공안경찰, 공안검사,공안판사는 그의 아들 석권호에게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 간첩죄’를 조작하고 가두었다. 

국가보안법은 증거없는 체포와 기소 남발, 조작과 구속으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탄압해왔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보장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와 권리,  인권의 실현은  불가하다. 

이재명 정권은 북 인권은 북 주민들에게 맡기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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