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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위탁가공 업체들 “완제품 반입 허용”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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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2010-06-01 23:48 조회3,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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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역·교류를 전면 금지한 정부의 5월24일 ‘천안함 대북조처’ 발표로 위기에 내몰린 대북 경협기업들이 잇따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쪽의 원·부자재를 개성공단 이외의 북쪽 내륙지역 공장에 보내 완제품으로 가공해 들여오는 대북 위탁가공업체 대표 30여명은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건물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갑작스런 대북조치로 위탁가공업체들이 존폐 기로에 섰다”며 완제품 반입 전면 허용과 교역보험 제도 보완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체 대표들은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로 지난달 24일부터 북한에서 내려보내는 완제품의 반입이 전면 불허돼 주문 물량을 취소하고 중국·베트남 등으로 생산 지역을 변경해야 하는 등 경영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이들은 “200여 대북 위탁가공업체 중 교역·경협보험에 가입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해 피해를 구제받을 길도 막막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의회(협의회)도 3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에 개성공단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28일에도 정부에 ‘대북 심리전 유보’ 등 개성공단 남쪽 인원의 신변안전 대책 마련과 경협보험 보상 한도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위탁가공업체의 완제품 반입을 이날 일부 선별 허용했지만, 아직 대북 경협기업 전반의 어려움을 풀어줄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깐마늘 20t과 의류(2000만원어치), 전선단자(3억1000만원어치) 등 4개 업체가 신청한 물품의 국내 반입을 승인했다. 대북조처 발표 이전에 북쪽으로 보낸 원·부자재를 가공해 들여온 것으로, 그동안 세관 통관이 보류돼 왔다. 그러나 통일부는 대북조처 이후 원·부자재의 대북 반출은 예외 없이 계속 금지하고 있어, 남북교역을 중단시킨 대북조처의 기조 완화로 보긴 어렵다.

손원제 김성환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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