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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속보란

강영준(광명성)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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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봄호수 작성일14-10-09 21:27 조회6,3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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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영 준


 


항 소 이 유 서


○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요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고 직후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줄 알면서' 하였다는 데 있는 바, 어떤 행위자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려면, 그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주체가 명확하여야 하며, 그 행위자의 행위와 피해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고, 그 행위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어떻게 위태롭게 되었는지, 구체적 피해사실이나 인과관계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이 조사과정이나 그 어디에서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목적하고 만세를 불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검찰은 관심법을 하는지, 아니면 독심술을 하는지, 마치 피고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줄 알면서" 만세를 외쳤다고 오도하면서, 황당무계한 비과학적인 추측의 허위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꾸며내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고 하여,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만약 만세를 외친 행위로 인해 남조선의 괴뢰정부가 위태롭게 된다면, 매일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만세를 외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만세를 외친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에, 법리적으로 피고인의 만세행위를 범죄행위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따라서 범죄로 처벌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 그리고, 검찰의 공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기에 위법하다. 헌법 37조 1항,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하고, 특별한 사안으로 법률로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쓰레기 반인권악법인 국가보안법조차 제1조 2항에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 검찰은 구체적 피해사실이 없어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기에, 범죄행위로 판단할 근거가 없는 피고인의 만세행위를 범죄로 판단, 기소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상과 양심·표현의 자유는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이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자연법적, 절대적 권리로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반인권적 범죄행위라는 것은 이제 법이 아닌 상식의 여역에 속한다. 그래서 유엔인권위원회도 남조선괴로정부에 반인권적 쓰레기악법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부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남조선괴뢰정부는 아직까지도 이를 존치시키고 있는 바, 이는 남조선괴뢰정부가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 인민대중을 폭압적으로밖에 지배할 수 없는 파쇼·독재범죄집단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폭력에 기반하고 유지되는 비정상적 집단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공소 자체가 당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장에 적시한 유죄입증의 전제조건 또한 허위사실과 왜곡·날조된 사실, 그리고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은 논리로, 논리적 합리성이 결여된 적대적 궤변에 불과하기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 사실과 논증을 통해 반박코자 한다.


다 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과 혁명동지들의 목숨을 건 항일독립무장혁명의 성공적 혁명에 기초하여 인민의 뜻을 모아 세운 나라이며, 주체사상의 사상적 바탕 위에 선군정치로 조선반도와 민족을 보위하고 있는 민족의 정통성과 자주성을 지닌 조선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이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 4대핵강국이며, 세계최고 군사강국으로 유엔과 각종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고, 전 세계 165개국과 국교를 맺고 있으며, 비동맹국가회의 회원국으로, 남조선 내에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주권과 인민·영토 등 체계를 갖춘 합법적 국가이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7.4북남공동성명·북남기본합의서·6.15북남공동선언·10.4평화번영선언 등의 합의당사자로, 북남 쌍방은 국호를 사용, 합의문에 서명·확인하였는 바, 이는 쌍방이 상대의 국가성을 인정한 것이며, 북과 남이 조국통일3대원칙의 합의정신에 따라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존중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분명하고 엄연한 객관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민족역적패당의 하수인인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상투적인 궤변을 동원, 민족의 정통성과 자주성을 지닌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왜곡·날조하여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정통성도 없고 자주성도 없는 남조선괴뢰정부의 자기합리화 수법이며 논리로, 마치 도둑놈이 자신이 도둑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둑이야!" 하고 소리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이다.

그리고, 검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되고 있는 "헌법 제3조(영토조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항은, 남조선괴뢰정부가 정부수립의 합법적 근거로 삼는 유엔의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결의에 따라, 38도선 이북 주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제시킴으로써, 남조선 괴뢰정부는 정부수립 당시부터 38도선 이북의 영토를 사실상 포기하였기에, 38도선 이북을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영토조항)는 타당하지도 않고 정당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괴뢰정부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주장하려면 최소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흔적이 있다거나, 역사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역사성도 없고, 오히려 반통일적·반동적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더 많았음이 역사적 사실이다. 남조선괴뢰정부는 미군정의 비호 아래 통일정부수립을 염원하던 인민들에게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탄압하였고, 통일국가건설을 위해 38도선을 넘나들며 민족의 미래를 열기 위해 헌신하던 민족지도자 김구와 여운형 등을 암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자행하였고, 통일국가건설을 염원, 남한만의 단독선거거부투쟁을 벌였던 제주도민들을 공산폭도로 몰아 학살한 제주4.3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통일을 원치 않았다는 증거로 되기에, 헌법 제3조(영토조항)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항은 근거 없고 당위성이 없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반국가단체'라는 검찰의 주장은 원인부존이기에 이유 없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체사상'이 '김일성독재사상'이라는 데 대하여

주체사상은 인간을 자기의 근본원리로 하는 사상으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인간이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인간중심주의 사상, 즉 인본주의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현실세계에 있어서 인간이 점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 혁명과 건설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 견지해야 할 근본적 입장과 방법, 지도원칙을 명시한 사상이며, 인간이 자연과 사회와 관계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와 상황에 어떠한 원칙과 원리로 대응할 것인지 사상의식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대응방법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인간의 삶을 보다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고 가치지향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사상으로, 자주성과 창의성을 근본원리로 하는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인간이 모두 다 똑 같은 존재로 평등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절대적인 특별한 존재로 평등하다고 규명·규정하여 자본과 제국주의의 착취와 식민계급지배의 불평등을 분쇄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혁명사상을 명확하게 확립하였으며, 인간 각 개인을 특별한 존재인 동시에 보편적 인류로서 평등한 자주적 존재로 규명·규정함으로써, 인간관계를 지배외 피지배가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관계를 정립시킨 평화주의사상이고 평등주의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일체를 인간에서 출발, 세계를 고찰하고,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자주적 존재로 일체의 모든 것을 인간에 복속시켜 봉사케 함으로써, 창조적인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체의 세계관을 확립, 자주의식과 민주주의적 기본원리를 규명한 민주적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하려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에 합치하도록 모든 자연현상을 적극적·능동적으로 인식·파악하여 인간의 창의성을 물질과 자연에 투사 개조하고 복속시켜 인간의 행복에 봉사케 하려는 인간중심사상으로 인간의 창의성과 자연의 법칙성과의 상호작용이 변증법적으로 운동하고 변화하는 합법칙성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밝혀 인류역사의 진보를 설명하는 위대한 사상이며 역사관이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사회와 사회, 민족과 국가 간의 상호작용관계에 인간의 자주성과 창의성이 도전과 응전의 형태로 투사되어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는 인류역사 진보의 근본동인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밝혀준 철학·사상사적 금자탑을 세운 영원불멸의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인간을 자주적·창의적인 평등한 존재로 규명·인식함으로써,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인민대중을 계급지배로부터 해방하여 자주적인 보통의 인간으로 되돌리려 하는 계급투쟁혁명사상임과 동시에, 인민을 사랑하는 애민사상이고, 자본과 제국주의의 식민예속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내고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민족을 사랑하는 애족사상이며, 가장 숭고한 애국적인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계급모순을 분쇄하여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계급혁명사상임과 동시에 각기 다른 전통과 문화 역사를 가진 민족과 국가의 자주성을 존중하기에 개별 국가와 민족의 민족주의를 자주성의 현상으로 규정, 옹호 지지하며, 세계 자주화세력의 한 부분으로 연대의 대상으로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세계노동자계급과 자주화를 추구하는 세계인민대중의 국제연대기초원리를 확립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혁명사상이며, 자본과 제국주의의 힘이 국제석 현실에서 일국의 혁명도 민족적임과 동시에 세계혁명의 한 구성부분이기에 일국의 혁명투쟁도 국제적인 것이다. 따라서 주체혁명사상은 배타적 민족주의, 민족배외주의, 민족이기주의를 배격하는 보편성을 지닌 세계자주화혁명의 기초와 원리를 확립한 위대한 세계혁명지도사상이다.

생명을 가진 개체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근원적·궁극적으로 자기보존이라는 합목적성의 원리에 따르기에 생명을 가진 개체일반인 인간에게 있어서도 자기보존은 또한 절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보존은 자주적 행위를 통해서만 유지되고 현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주적이 아닌 타율에 의해 강제된 행위는 궁극에는 자기보존에 반하는 결과에 봉착하게 되는 바 가축의 경우가 좋은 예다.

인간이 생물학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을 함께 가진 생명체이지만 그 이치는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체에 있어서 자주성은 곧 생명이고, 따라서 그 자주성을 근본원리로 삼는 주체사상은 생명을 존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중시하는 생명존중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본성적 본질과 가장 잘 조응된 사상으로 역사의 주체인 노동자계급과 인민대중을 정치의 중심으로 세우고 목적하며 평등의 원칙 아래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의성을 사회발전의 원리와 원동력으로 삼아 전 인민의 이익을 수호하고 현실에 제기된 과제와 문제를 집단의 힘을 이용, 해결 관철하고 추동해 내는 인류가 찾아낸 가장 위대한 혁명과 건설의 정치방식이고 정치사상이다.

앞에 간단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인본주의사상이고, 평화주의사상이고 평등주의사상이며, 계급혁명사상이고, 인류애를 품고 있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혁명사상이고, 세계자주화혁명의 지도사상이며, 가장 민주적인 민주주의사상이고, 애민·애민·애국주의사상이고, 인류역사진보의 근원적 동인을 명확하고 명쾌하게 밝혀준 진보사관이며, 생명을 존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중시하는 생명존중사상이고, 인민대중을 가장 고귀하고 행복하게 영도하는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사상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이 '김일성독재사상'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의 변증법적 유물론(유물사관)의 변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마르크스 유물론을 살펴보면 두 가지 요점이 있는데, 하나는 인류문화에 경험적 설명이고, 또 하나는 사회조직의 진화론이다. 전자는 인류사회생산관계 전체에 대하여 설명하고 생산관계가 사회경제구조를 결정하는데, 이것이 사회의 기초구조이고 일체의 사회상인 정치적·법률적·윤리적·철학적, 즉 정신상의 구조는 모두 이러한 물질적 경제구조의 변화를 따라 변화하고, 이와 같은 정신적 구조를 표면구조라 하는데, 표면구조는 다시 기초 구조로 바뀌고, 기초구조의 변동은 사회의 자기 내부에서 진화의 최고동인으로 작용하는 바 이것이 곧 생산력이며, 사회구조변화를 주동하는 힘이고 이는 인류의식으로 현상된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후자인 사회조직의 진화론은 생산력과 사회조직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설명으로 생산력에 변동이 생기면 사회조직은 반드시 그것을 좇아 변화하는데, 생산력의 변화는 사회기초구조의 변화로 나타나며, 사회기초구조의 변화는 사회의 상부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생산력은 사회발전과 사회조직의 변화에 기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구조변화는 처음에는 생산력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발전적 역량이 감소하고 정체되어 사회조직의 적응에 불가능하게 되고, 그 사회조직이 오히려 생산력을 속박하고 방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생산력이 속박당하고 방해받으면 사회조직도 발전을 멈추게 되고 생산력은 변화의 압박을 받게 되어 사회조직 간에 충돌은 급박해지고 결국에는 사회혁명으로 구 사회조직은 붕괴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다시 새로운 방식에 의해 생산력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와 함께 유물론적 입장은 물질을 세계의 근원적인 것으로 일차적이라 보며, 정신과 의식은 자연과 물질로부터 진화한 최고의 산물로 이차적인 것을 생각하고 자연은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실재하였기에, 그 자연으로부터 인간은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유기물에서 생물, 동물로 그리고 인간으로 점차적으로 진화한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순간도 공기와 물 음식물과 같은 물질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의 삶 자체가 물적 토대 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과 정신은 반드시 이러한 물질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물론적 입장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가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물질과 자연의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 근원에 대해 살펴야 할 것이다.

자연과 사회를 통틀어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상호적으로 운동하는 대상체와 대상체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물질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의 본질은 물질고유의 본래적 운동특성과 인간의 존재성을 현상하는 의식·정신 간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고, 두 대상체 간의 상호작용에는 반드시 주동체와 피동체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양상과 모습은 상호작용하는 주동체와 피동체 두 대상체 간의 작용과 반작용, 그리고 두 개체가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며, 변증법적으로 변화·발전하게 된다.

비록 인간이 자연의 산물이고 자연은 그 본성적·객관적 법칙에 따라 변화 진화하지만, 인간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과 종속을 거부하고, 아와 비아를 구분하는 자의식으로 비아를 대상화하여 물질과 자연에 자주성과 창의성을 투사, 상호작용하여 물질과 자연을 인간의 필요와 욕구, 이익에 맞게 변화시켰다는 것은 물질과 인간 두 대상체 간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이 주동체였고 물질이 피동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인간의 의식과 정신이 물질을 변화시켰다는 객관적·과학적 사실로 물질이 세계의 근원이고 물적 변화에 따라 의식과 정신이 변화한다는 유물론은, 운동과 변화라는 과학적 관점에서 근본적 오류가 있는 이론임이 드러났으며, 인간과 물질 두 대상체 간 상호작용에서 인간을 주동체로 규명·규정,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대상체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는 반드시 변증법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과 정신 또한 변화하는데, 유물론의 주장처럼 물적 변화에 의해 인간의 의식과 정신이 강제되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식과 정신의 변화는 물적 변화에 의한 상황과 조건에 맞게 인간이 스스로 능동적·적극적·창의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이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근원적 궁극적으로 자기보존이라는 합목적성의 원리에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식과 정신의 변화는 인간의 자주성과 창의성의 발로로, 사상의식적 현상인 것이다. 세계는 우리의 자아에 의해 만들어진 비아이고, 의식은 감각의 조합으로 인간의 존재성은 의식에 의해 현상되어지며, 객관세계는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의식에 나타나는 한에서만 존재성이 인정된다는 형이상학적·주관적·관념론적 세계와 인간의 의식 밖 3차원공간 속에 실재하는 자연과 물질이 세계의 근원이라는 형이하학적·객관적·유물론적 세계는 분명 상치된 다른 세계고 주장이다. 하지만 두 세계가 비록 존재양식과 방식이 다를지언정 두 세계는 엄연히 동시적·동격적으로 존재하며, 두 세계는 상대에게 있어 상호작용하는 대상체이기 때문에 어느 주장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두 세계를 인정하고 두 대상체가 상호작용하는 운동에서 무엇이 주동체이고 무엇이 피동체인지 파악하는 것이 운동과 변화라는 과학적·합리적 관점에서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상론하였듯이 인간과 물질, 자연과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이 주동체라는 것은 더는 재론한 필요가 없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이다. 레닌이 그의 저서에서 제일의 생산력은 노동자와 근로자라고 말한 사실도 이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레닌의 이러한 언급은 유물론이 착각과 오류의 산물임을 레닌 자신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자연과 사회관계 전반 현실세계와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이 주동체로서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사실로, 인간과 유리된 생산력은 있을 수도 없고, 인간과 유리된 생산수단이란 무의미하며, 결국 자연과 물질, 생산수단과 생활조건, 주변환경과의 관계라는 것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그 중심에 인간이 있고, 인간이 주인임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것의 중심에 인간이 있고, 모든 것의 주인인 인간의 본성은 자주성이고, 그 자주성은 자주의식으로 인간의 본성은 그 정신활동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상의식에 의해서 모든 것은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앞서 논증된 사실로 알 수 있듯이, 주체사상은 가장 과학적인 사상으로 인간의 현실세계와 관계함에 있어 주체의 세계관과 자연관, 역사관에 따라 상황과 조건이 제기된 과제에 가장 정확하고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물의 일종이었던 인간이 자연에 순응과 종속을 거부, 자의식을 가지고 아와 비아를 구분, 대상화하여 세상을 객관적 실체로 파악 바라본 시점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진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동물과 구별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자연에 순응과 종속이 아닌 자연의 법칙성을 벗어나, 인간만의 

자주적 의식을 가진 독립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창의성을 자연에 투사, 자연을 개조하기 시작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동물이 인간과 똑 같이 공기와 물, 먹이를 먹는다는 것은, 인간과 동물의 삶이 모두 물적 토대 위에 서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인간만이 자연에 안주하지 않고 특화된 진화의 길을 걷고, 인류문화를 만들어낸 것은, 인간의 자의식과 정신의 결과물인 것이지, 물질이 결코 아닌 것이다. 동물적 인간에서 문화적 인간으로의 인간의 존재론적 변화를 기독경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상징적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이 발가벗은 것을 알데 되었다"고 서술한 부분이, 곧 아담과 이브가 자의식을 갖게 되어 아와 비아를 구분·대상화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에덴동산은 공간적 개념이 아닌 시간적 개념으로, 수렵·채취의 시기를 상징하고 있으며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곧 인간이 수렵·채취의 시기에서 자주적 노동행위로 사육과 재배 경작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자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자연의 법칙성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의지를 가진 자주적 인간 즉 자연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연과의 상호작요운동의 대상적 객체가 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수렵과 채취의 동물적 인간에서 벗어나 사육과 재배·경작의 자주적 인간이 된 문화적 인류에게는 사육과 재배·경작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소유권과 영역다툼의 충돌문제가 제기되는데, 소유권과 영역다툼은 종말적 현상의 시각측면에서는 물질적 경제적인 것이지만, 근원적·근본적 차원의 시각에서 소유권과 영역의 다툼은 곧 경작지 확보의 문제이고 경작지는 생사수단이기에 경작지 즉 생산수단의 확보는 자주권 확보의 문제인 것이고, 따라서 이 충돌의 본질적 성격은 자주성의 충돌인 것이다. 이러한 충돌로 인해 생산수단인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 인류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인류역사에서 인간의 이동은 곧 자주권을 갖는 생산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인간의 자주성의 발로이며 현상인 것이다.

인간의 자주권을 가름하는 척도가 된 생산수단의 소유와 비소유에 따라 인류사회에는 점차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계급은 곧 불평등의 현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과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피지배계급으로 사회는 계급적 분화가 일어나게 되고,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착취계급과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피지배식민계급 사이에는 갈등과 함께 이익적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충돌은 원시사회에서부터 현대사회까지를 관통하는 공통적이고 필연적인 현상으로, 자본·제국주의 현대사회가 되면서 충돌은 더욱 심화 증폭되고 있는 바, 이는 인류의 역사가 계급투쟁의 역사임을 말하는 것이고, 계급투쟁의 역사는 곧 자주화투쟁의 역사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대사회의 노동자와 자본가의 투쟁, 억압적 지배에 대항한 민중과 지배세력 간의 투쟁, 제국주의세력과 식민·예속상태에 있는 민족, 국가 간의 투쟁은 모두 자주화혁명의 계급투쟁인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급투쟁은 자주성을 근본원리로 하는 주체사상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지, 마르크스-레닌의 유물론으로부터 계급투쟁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객관적·과학적, 그리고 역사적 사실임이 밝혀졌기에 유물론은 이제 더 이상 객관적·과학적·합리적인 사상이 아니라, 그렇듯 하지만 착각과 오류의 산물로 경제문제에 천착한 나머지 종말적 현상에 집착, 그 근원의 중심에 인간이 있고, 인간의 본성인 자주성과 창의성이 본질적 원리임을 깨닫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제 유물론은 역사의 무덤에 장사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중시하는 유물론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고 중시하는 사회주의와 조응할 수 없는 착각과 오류의 이론이고, 유물론에서 계급투쟁이론만 제거하면 오히려 물질을 중심에 두고 있는 자본주의와 가장 잘 조응할 수 있는 이론이기에, 자본가에게 가장 환영받을 이론이다.

이러한 유물론으로 가치지향적 인간중심의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혁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야말로, 머리 속에 곰팡이가 핀 어처구니없는 망상장애자들이다. 진정으로 인간중심의 사회주의세상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순간부터 당장 물질중시의 유물론은 폐기하고, 그 자리에 인간중시의 주체사상을 세워야 사회주의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유물론이 필연적으로 착각과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가단히 살펴보면, 근대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자연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물질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진화론이 확립되고 물질의 운동법칙이 과학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그동안 봉건시대 지배계급의 사상이었고 시대적 사조였던 기독교적 입장, 즉 세계의 근원을 인간정신보다 우위에 두었던 초자연적 절대이념 절대정신에 의해, 자연과 물질이 만들어졌고, 신의 존재와 신에 의한 창조와 지배를 인정하는 불가지론의 객관적 관념론의 신적 사상에 감금되어 있던 합리적 이성이 풀려남으로써, 철학적 사유의 관념이 신에서 물질로 이동하게 되어, 경제관계문제에 천착한 나머지 종말적 현상에 나타나는 물질에 집착, 모든 것의 중심에, 모든 근원에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착각과 오류에 빠진 유물론적 입장과 관점도 잘못되었지만, 초월주의적 절대이념 절대정신에 바탕한 객관적 관념론의 입장과 관점도, 그리고 의식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객관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관적 관념론의 입장과 관점도, 결코 세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유물론의 인간의 감각에 의해 물질이 인지된다는 것은 객관적 세계가 독립적으로 실재하며, 본래의 본성적 특성인 고유의 법칙에 따라 운동한다는 사실만큼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과 정신에 의해 물질과 자연이 변화하고, 인간의 존재성이 현상된다는 주관적 관념론의 주장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이다. 그러므로 3차원 공간에 실재하는 형이하학적 객관적 세계와, 인간의 의식과 정신을 중심에 둔 형이상학적 주관적 관념의 세계가, 동시적·동력적으로 존재하며 상호적 운동의 대상체로서 상호작용하는 두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객체임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원리적 동격을 주장하는 마하주의가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이런 마하주의적 관점에서 자연과 세계를 고찰하고, 현실세계에서 제기되는 혁명과 건설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이 점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 견지해야 할 근본적 입장과 방법, 지도원칙 등을 명쾌하게 밝혀주고, 인민대중이 사상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현실세계에 어떠한 원칙과 원리로 대응할 것인지 규명하여 준 실천적 정치사상이며, 주체사상은 항일독립무장혁명과 사회주의국가건설, 그리고 미제와의 전쟁 61년이 넘는 미제와의 무력대결, 사회주의국가 운영, 미제의 고립, 압살책동 등, 절체절명의 현실적 위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한 사상이며, 현실세계에서 이미 실천되어진 그리하여 그 위대성이 검증되고 확인된 사상으로 인류역사에서 어느 누구고 깨닫지 못했던 인간의 본성적 특성인 자주성과 창의성을 발견하고,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인간중심주의를 확립하고,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생명의 존귀함과 인간의 고귀함을 가르쳐주고,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이고 정치의 중심이며 목적임을 깨우쳐주어, 인간을 가장 인간답고 품격 있게 영도하여 주는 사상이며, 인류의 사상적 지평을 넓혀주고 밝혀주고 나아갈 바를 명쾌하게 제시해 준 영생불멸의 사상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레닌의 유물론과 주체사상은, 물질과 인간이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그리고 입장과 관점에서 상이하고 상치되는 사상으로, 유물론이 착각과 오류의 산물로 비과학적인 폐기해야 할 사상이라면, 주체사상은 진리를 밝혀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류사에 금자탑을 세운 영생불멸의 위대한 사상이기에,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변형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근거 없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는 데 대하여 

살피건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엄연히 다르며, 공산주의는 사회주의가 심화·발전되어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만이 가능한 국가체계이고 주의로, 현재 지구상에 공산당은 있어도 공산주의체계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화통일이란 공산주의화 통일을 의미하는 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산주의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국가로 조선은 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적화통일이 아니라 연방제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고 추구한다는 사실은 김대중정부와 합의 서명한 6.15북남공동선언에 잘 드러나 있으며, 조선이 남측에 지금도 6.15북남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이유도 연방제통일을 하기 위함이다. 북과 남이 연방제통일에 합의하였다는 것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 존중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평화적 통일을 하겠다는 것으로, 조선의 체제인 사회주의체제로 남조선을 무력·흡수통일 하지 않고, 남조선의 자본주의체제를 존중하면서 단계적 통일을 하겠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러한 사실은 상식으로 기본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일이다. 헌데 검찰은 이런 분명한 객관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사회민주주의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론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남조선을 공산주의화한다는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주장으로, 검찰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허위사실을 유죄입증 전제의 논리적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악의적 적대성이 뼛속까지 박힌 반민족·반통일세력의 추악한 몰골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며, 따라서 검찰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위협적인 무력도발을 한다는 데 대하여

조선반도는 지금도 정전상태에 있는 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정전협정을 체결한 전쟁당사자인 미제는,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61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평화협정체결을 거부하면서, 조선을 침략·칠탈하기 위한 적대적 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으며, 미제는 미 백악관국가안보회의가 2년에 한 번씩 미 의회에 제출하는 핵태세검토보고서에 조선을 선제공격대상으로 적시해 놓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기습선제핵공격 연습을 해 오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재래식전과 비재래식전, 전면전과 국지전, 특수전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작전계획과 선제핵공격계획인 CONPLAN 8022 등을 비롯한 각종 군사작전계획을 수립하여 놓고, 조선반도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 한미합동해상훈련, 한미합동공중타격훈련인 맥스썬더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호국훈련, PSI훈련 등을 남조선괴뢰군부와 합동하여 훈련하며, 조선을 위협하고 있으며, 남조선괴뢰군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군사훈련을 합하면, 1년 내내 전쟁연습으로 조선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로군부는 2013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대조선 3단계핵억제전략이라는 대조선 기습선제핵공격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2014년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중에 실제 실전으로 전환, 조선을 기습선제핵공격을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제의 이러한 공격의도를 감지한 조선이 오히려 미제를 먼저 선제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자, 미제는 극비리에 백악관 고위관리들을 군 수송기를 이용, 평양에 파견, 사태수습에 나서고, 급기야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훈련을 하루 앞당겨 8월 28일 종료하는 비상상황을 연출하기까지 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군대투입과 대리통치기구 수립을 목표로, 현 조선정권을 전복·붕괴·재거하기 위해 각종 급변사태계획을 만들어 조선을 침략·침탈·압살하려는 도발적 광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미제와 남조선괴뢰정부는 2010년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 때도 훈련도중 실전으로 전환, 조선을 기습선제핵공격하기 위해 미국군의 해군잠수함과 이스라엘해군의 잠수함까지 참가시킨 가운데, 잠수함들을 조선의 수도 평양의 코앞인 백령도 앞 해상까지 북상시켜 잠수함에 탑재하고 있는 토마호크미사일에 전술핵탄두를 장착, 불시에 평양을 기습선제핵공격하여 조선의 지도부와 인민들을 몰살시킨 후 조선을 침략·침탈하려다가 실패하여 포기한 바 있으며, 당시 이 때 남조선 해군초계함 천안함이 3월 26일 밤에 미국군의 해군 잠수함에 받쳐 침몰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012년 4월에는 미제 CIA와 남조선의 반민족사대매국의 첨병 괴뢰국정원이 공모하여 탈북자들을 훈련, 중국을 통해 조선 내로 잠입시켜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의 동상을 까부수고 이를 조선 내부의 인민봉기로 위장, 동상을 까부수는 시간에 조선반도 상공을 지나는 미제 군사첩보위성 키홀12호로 이를 촬영, 전 세계에 조선에서 인민봉기의 급변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선전, 이를 빌미로 급변사태시 작전계획 5029에 따라 침략전쟁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탈북자 전영철이 조선의 보위부에 체포되어 무산된 간악한 도발행위를 자행하였다. 2012년 4월 미제 CIA와 남조선괴뢰국정원이 일으킨 소위 돈까모사건은, 미제 군부의 제4세대 전쟁론에 의거한 일종의 특수전쟁군사작전이며, 내란도발·무력침공·정권전복·군사점령·안정화작전 수순의 제1단계 급변사태발생조작작전으로, 조선정권을 전복하고 식민지화하여 친미·예속괴뢰정권을 세우기 위한 작전이었다.

이와 같이 미제와 남조선괴뢰정부는 평화공존이 아닌, 정부전복파괴공작 반미정권 절멸전략으로, 핵공격을 포함한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온갖 고강도·저강도 군사작전을 감행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2013년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 때는 200KT전략열핵탄을 탑재한 공중발사순항미사일 AGH86 20기를 싣고 다니는 전략핵폭격기 B-52H를 서태평양 미국령 괌에서 출격시켜 조선을 선제핵공격하는 도발적인 훈련을 감행하였고, 전술핵탄인 B-61과 전략열핵탄인 수소폭탄 B83을 수십 발 실을 수 있는 B-2A 스텔스전략폭격기를 미본토 미조리주 화이트먼공군기지에서 발진시켜 조선을 선제핵공격하는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훈련을 공개적으로 감행, 조선을 위협한 바 있다.

그리고 201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발생한 장성택역모사건은 미제CIA와 남조선 괴뢰국정원, 그리고 중국까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으로, 남조선 괴뢰직파간첩 김정욱이 평양에서 체포되어 조선의 국가안전보위부의 심문과정에서 그 전모가 드러난 사건이다. 이 사건 또한 미제와 남조선괴뢰정부가 공모하여 다년간 공을 들인, 그리하여 조선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기 위한 급변사태공작사건으로 남조선괴뢰국정원은 조선로동당 행정부 제1부부장 이용하, 부부장 장수길과 그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이용하와 장수길의 비자금을 관리하다 이러한 사실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괴뢰국정원 비밀요원들에게 포착되어, 중국에서 6년간 목사로 위장활동하며 대북공작을 하였던 직파간첩 김정욱의 지시에 따라, 이용하·장수길과의 연락책역할을 한 로동당 행정부 과장, 그리고 주말레이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 장성택의 조카 장용철을 매수·포섭하고, 궁극에는 장성택을 포섭하여 김정은 제1비서를 제거하고, 정권을 찬탈케 한 다음 핵을 포기케 하고 조선의 국가체계를 해체하려고 한 간교하고 간악한 저강도 급변사태공작을 벌였다.

또한 미제와 남조선괴뢰정부는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조선을 침략·침탈하기 위한 작전계획인 전면전작전계획 5027과 급변사태계획인 작전계획 5029를 배합, 새로 수립한 작전계획 5055에 따라 북침전쟁연습을 해오면서 일본은 물론 중국까지 끌어들여, 조선을 기습선제핵공격한 후 전면전을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었는데, 미제는 대조선침략전쟁이 중국의 가담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중국의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2013년 6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사막휴양도시 써니랜즈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을 불러들여, 미중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 중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자, 대조선침략전쟁준비를 위해 각종 군사장비와 무기를 본격적으로 반입·배치하기 시작하여, 남조선 오산 미공군기지에 공격헬기 60대를 반입·배치하고, M1A1 에이보럼스전차 40대 2개 대대와 M1B1 브래들리 장갑차 40대 2개 대대를 미 2사단에 장비만 배치하였는데, 이를 운용할 병력을 배치하지 않은 이유는, 장비와 함께 병력을 배치할 경우 조선이 이를 공격징후로 판단,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만약 조선이 선제핵공격을 하면, 미제는 이를 사전에 파악할 능력도 공격을 막아낼 능력도 없어,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북침진격로를 뚫기 위해 지뢰제거차량 2대도 반입·배치하여 놓았으며, 미제는 조선에 기습선제핵타격임무를 비밀리에 수행할, F-22 랩터스텔스전폭기 12대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미공군기지에 전면배치하였는데, 가데나공군기지는 미제가 일본에 핵을 반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 미제는 남조선에서 2014년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EC-3 조기경보공중통제기를 포함, 한미양국의 각종 전투기 103대가 참여하여 실시하기로 예정된 맥스썬더훈련 중에 가데나공군기지에 전진배치된 F-22 스텔스전폭기에 200KT 핵탄두를 장착한 AGM86 공중발사순항미사일을 탑재하여, 극비리에 조선반도에 출격시켜 조선을 기습적으로 핵공격하기 위해 F-22 랩터스텔스전폭기 12대를 가데나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해 놓았으며, 접속탄인 에이태콤스미사일과 패트리엇3 미사일, 정밀유도폭탄인 엑스컬리버 등 각종 첨단무기들의 반입·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세의 흐름 속에, 장성택이 역모죄로 처형되는 경악할 초대형 중대사건이 터지자, 그 배후인 미제와 남조선, 중국은, 조선의 보복공격 가능성과 그러한 보복공격을 사전에 포착할 능력이 없어 두렵고 공포스러운 나머지, 두려운 자가 칼을 먼저 빼듯, 먼저 기습선제공격으로 조선의 김정은정권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짓고, 이 문제를 중국과 협의하기 위해 미 부통령 조 바이든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회담, 대조선침략전쟁에 대한 합의와 중국의 참여를 확약받고,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은 중국과의 협의결과를 동맹국인 남조선과 일본을 방문 설명하여 주어, 이후 4개국연합 대조선침략세력은 본격적인 전쟁준비에 돌입하였고, 조선을 붕괴시킨 후 사후처리와 관리문제를 논의할 협의체구성과 전략까지 논의하였다. 우리 민족이 핵참화를 당할 전쟁이 결정되었음은 중국과 협의를 마치고 남조선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의 연세대 발언과 괴뢰국정원장 역적 남재준의 송년회 발언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조 바이든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세대 강연에서 "미국은 남북분단을 이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외교적 술사로 전쟁의사를 표명하였고, 이런 조 바이든의 발언을 확인이라도 해주듯, 역적 남재준이 12월 21일 국정원 간부들과의 송년회 모임에서 "2014년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결정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2015년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되어 있을 것이다", "조국의 새벽을 열기 위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죽자"는 등 2014년에 전쟁으로 국운이 결정되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2015년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될 것을 확정적으로 단언하며, 전쟁승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자는 비장한 각오를 다짐까지 한 데서 잘 알 수 있다.

미제가 작성한 작전계획 5055에 따라 실시될 기습선제핵타격과, 뒤이은 전면전으로 우리 민족의 패망을 불러올 수도 있는 핵전쟁계획이 이렇게 결정되자, 미제와 남조선 괴뢰정부는 2013년 말부터 전투준비태세점검과 한·미·중·일 4개국 외교·국방관계자들이 관련논의를 위해, 상대국가를 빈번하게 방문·회담하고, 전쟁명분을 세우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악마화하는 대언론공작과 인권날조행위, 인권소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는데, 2013년 12월 23일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최윤회 합참의장과 한국군 지휘관 20명 주한미국군 지휘관 10명을 대동하고 최전방관측소를 찾아가 1시간 30분 동안 전술토의를 하고, 한미연합군의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였으며, 다음 날이 12월 24일 박근혜는 괴뢰국방장관 역적 김관진을 대동하고 최전방부대인 12사단 을지대대 전망대와, 일반전초(GOP)를 찾아가 "한반도 안보상황이 위중하다"고 하면서, 군은 전투태세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독려하였고, 같은 날 이영주 해병대사령관은 백령도 해병 6여단 관측소(GOP)와 방공진지를 찾아 해병대 전부대의 전쟁준비태세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런 가운데 12월 31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소 소장의 "북이, 독수리훈련이 끝난 직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였는데, 이는 국정원이 전쟁개시시점을 예고한 것으로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발발의 책임을 미리 조선에 덮어씌우기 위한 목적의 일종의 샤보타주성 대언론공작을 한 것인데, 조선의 도발은 이미 국정원이 준비하고 있었던 세월호사건이고, 이를 조선의 소행으로 날조, 전쟁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였다. 이러한 추정은 실제 사실로 드러났는데, 2014년 4월 18일 독수리훈련이 끝난 직후인 2014년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로 예정된 한미합동공중타격훈련 중인 4월 21일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전쟁을 개시하려 하였던 정황이 포착되었다.(맥스썬더훈련은 4월 21일 아침에 중단이 발표되었는데 워싱턴 시각으로 4월 20일 오후로 맥스썬더훈련 중단은 미 백악관국가안보회의 결정사항이다)

4월 21일 전쟁개시를 코앞에 둔 이러한 중대한 시점인 2014년 4월 15일 밤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 태안반도 앞 울도 근처를 지나던 세월호가 어뢰공격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고 배가 15도 정도 기울었다 다시 복원되는 의문의 비상상황을 맞았으나 침몰되지 않았는데, 다음 날인 4월 16일 아침 비운의 세월호는 진도 앞 해상에서 정체불명의 괴물체(미 해군잠수함 콜롬비아호로 추정)에 받쳐 침몰당하는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되고, 304명이 학살되는 또 하나의 민족사 비극의 대참사로 기록되게 되었다. 따라서 세월호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조선괴뢰군의 청상아리어뢰 시험발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극의 세월호사건이 연상시키는 것은 미국이 베트남전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국의 군함을 침몰시키고 이를 북베트남군의 소행으로 날조한 소위 통킹만사건을 연상케 하고 있다. 이후 괴뢰국정원장 역적 남재준과 청와대국가안보실장 역적 김장수는 세월호침몰작전 실패의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다.(미 백악관 정보국장 제임스 클대퍼가 방한한 이유다)

전쟁준비는 2014년으로 이어지는데 괴뢰국방부장관 역적 김관진은 1월 1일 군지휘관들에게 보낸 장관서한에서 "2014년은 대한민국의 국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해"라고 전쟁을 예고하면서, 국지전과 전면전에 대비, 만반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고, 다음 날이 2014년 1월 2일 이영주 해병대사령관은 서해 우도 해병대경비대대를 찾아 전투준비태세를 지시하였으며, 같은 날인 1월 2일 6시 30분 남조선괴뢰군 제3야전군 전체 부대들은 전면전을 가상한 대규모 전투훈련을 개시하는 등, 전투준비태세를 다그치고 있었고, 한·미·중·일 연합국의 중요한 한 축인 중국도 2014년 1월 조선침략전쟁훈련을 조선의 국경지대인 두만강접경지역에서 심양군구 소속 지상군 10만 명과 전차와 장갑차, 각종 포무력을 비롯, 각종 전투기와 헬기 등 공중무력까지 동원, 합동군사작전을 실시하고, 2014년 2월에는 조선과 접한 발해만에서 공군무력을 참가시킨 가운데, 청도에 함대기지가 있는 북해함대의 해군무력이 총동원된 상륙전연습의 전투준비태세강화훈련을 실전과 똑 같이 강도 높게 실시하였으며, 미사일시험발사와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최고지도자인 국가주석 시진핑은 군부대방문과 군사장비를 시찰하고,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면서 인민해방군에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며 중국인민해방군에 전쟁시 승리할 것을 주문·독려하였다. 조선과 국경을 접한 심양군구가 지상군병력 10만 명을 동원한 훈련을 하고, 중국의 남해함대나 동해함대가 아닌 조선과 접한 접속수역을 관장하는 북해함대가, 조선과 접한 발해만에서 해군무력과 공군무력을 동원하여 상륙전연습을 하는 대상국가가 조선이라는 것은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국가주석 시진핑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한 그 싸우는 대상이 미국도 일본도 아닌 조선이라는 사실은 이제 더는 비밀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과 함께, 2014년 조선침략전쟁연합국인 한·미·중·일 4개국의 외교행보도 급박하게 전개되었는데, 새해 벽두인 1월 5일 윤병세 외교장관은 워싱턴을 방문, 자신의 외교적 파트너인 존 케리 국무장관을 먼저 만나지 않고, 척 헤이글 국방장관을 먼저 만나는 특이한 외교적 행보를 하였는데, 언론에 회담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비밀을 요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군사문제를 관장하는 미 국방장관을 먼저 만났다는 것은, 당시 전쟁준비가 당면한 급박하고도 중대한 최대현안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14년 1월 7일 윤병세 외교장관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만나 1시간 동안 회담하였는데, 이틀 뒤인 1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한미협의체구성에 합의하였고 뿐만 아니라 양국은 북핵문제를 넘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내용을 공개하였다. 그런데 외교적 용어로 위장된 이 발언 속에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는데 '북핵문제를 넘어'라는 의미는 이제 무력을 동원한 전쟁으로 조선을 붕괴시켜 북핵을 제거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기에 북핵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고 이런 상황은 곧 조선이 붕괴된 상황이므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 친미·예속괴뢰정권을 세우고, 잔존 저항세력을 제압하여 최종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니, 한·미가 전략적 차원에서 협력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를 협의할 한미협의체룰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기습선제핵공격으로 조선을 붕괴시키고 핵을 탈취한 후, 조선의 사후처리관리방안에 대해 한·미가 협의채녈을 만들어 전략적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을 외교적 위장용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윤병세 외교장관의 워싱턴 방문에 이어 2월에(?) 김장수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 수전 라이스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 척 헤이글 국방장관,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전쟁관련 제반문제를 협의하고 돌아왔고, 2014년 4월 7일 백승주 국방부차관이 워싱턴에서 최종적으로 미국군 관계자들과 전술토의를 끝으로, 전쟁준비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마무리하였고, 한·미·일 3국간 전술토의도 말무리지었다.

대조선침략전쟁에 참여할 연합국인 한·중·일과의 협의에 미국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나섰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월 10일부터 일본을 시작으로 남조선에 이어 전쟁의 중요한 축인 중국을 방문하여, 2월 14일 왕이 외교부장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였는데, 언론이 '북해문제'가 아닌 '북한문제'를 논의하였다고 보도한 것으로 미루어, 조선을 붕괴시킨 후 조선의 핵무력해체와 조선의 처리 및 관리문제를 협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어 전쟁을 10여일 앞둔 4월 초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하와이에서 동남아시아국가(베트남·필립핀·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폴 등) 국방장관들과 회동하였는데, 목적은 조선반도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동남아시아국가들이 그런 상황을 이용, 현상변경을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였는데, 그렇게 추정하는 까닭은 동남아시아국가들이 자칫 잘못 오판하여,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되는 상황을 미국으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동남아시아국가 국방장관들과 회동을 마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이후 일본을 방문하여 자위대 고위간부와 방위상, 총리와 면담한 후, 한미독수리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남조선은 방문하지 않은 채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국방부장을 비롯한 군 고위관계자들과 회담·면담한 후, 중국군관계자들의 안내로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시찰하였는데, 중국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미 국방장관에게 공개하고 시찰케 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대조선침략전쟁 서해해상작전에서 중국의 항모 랴오닝함과 북해함대가 주축이 되고, 한미의 해군이 연합하여 작전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랴오닝함을 미 국방장관에게 시찰을 허한 것이다. 랴오닝함에 올라가 중국의 전쟁준비까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마지막 방문국인 몽골에서 몽골 대통령과 군 수뇌부와 회담하였는데, 그 냉용은 동남아시아국가 국방장관들에게 주문했던 사항과 대동소이하였을 것이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순방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통화로 순방결과를 설명하여 줌으로써, 미제는 전쟁에 수반되는 외교적 과제와 발생될 수 있는 군사적 문제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를 마치고 정리하였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핵전쟁준비상태도 점검하였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지하사이로에 보관하고 있는 핵탄도미사일 발사기지를 직접 방문,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는 등, 미제는 핵전쟁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조선침략전쟁의 중요한 한 축인 중국도 바쁘게 움직였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워싱턴을 방문, 미국과 관련문제들에 대해 협의를 하였고, 2014년 3월 말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장이 워싱턴을 방문, 미 합창의장 및 군 고위지휘관들을 만나 중·미연합작전에 대한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일본도 기시다 후미모 외상을 비롯해 방위상과 자위대 고위간부들이 방미, 관련문제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대조선침략전쟁에 대비하였음은 물론이다.

미제의 기습선제핵공격으로 시작될 조선과 미국 두 초핵강국 간의 전쟁은 핵전쟁일 수밖에 없고, 핵전쟁은 기습선제핵공격으로 시작되고, 기습선제핵공격의 성패가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고, 단 한 번의 기습선제핵공격으로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핵전쟁은 공멸이 아니라 기습선제핵공격을 한 나라가 승리하고, 선제공격을 당한 나라는 패망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조선은 예축 불가능하다"고 미국 스스로 자인하고 있듯이, 조선은 사전공격징후를 드러내지 않고 미제를 기습선제핵공격할 수 있는 반면, 미제는 사전공격징후를 드러내지 않고 조선을 기습선제핵공격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고, 기습선세핵공격을 훈련으로 위장한 후 실전으로 전환 공격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기습이라는 것은 상대를 눈치 채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상대를 갑자기 공격하여 제압하는 술책으로, 은폐성과 은밀성이 요구되는 술책이기 때문에, 미제의 작전계획은 철저히 은폐되어 있고, 군사행동은 은밀하고 공작적이다. 따라서 은폐된 미제의 침략전쟁작전계획을 읽어내어, 예측·추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미가 합동하여 실시한 훈련내용과 한·미·일합동군사훈련, 중국의 군사훈련, 그리고 각종군사장비의 배치와 약간의 군사관련지식과 정보를 종합·분석하면, 대체적이고 대략적인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기습선제핵공격하기 위해 한미합동공중타격훈련인 맥스썬더훈련 중 일본의 오키나와 가데나 미공군기지에 전지배치한 F-22 랩터스텔스전폭기에 200kt 핵탄두를 탑재한 공중발사순항미사일 AGM86을 장착하여 극비리에 조선반도에 출격시켜 맥스썬더훈련에 참가한 비스텔스전투기와 구분하지 못하게 하여, 기습적으로 조선의 수도 평양을 공격, 조선의 지도부와 인민들을 몰살시키고, 조선의 군사지위시스템을 파괴하고 마비시켜 조선의 보복핵공격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함과 동시에, 동서남북 4면 지상과 해상, 해저, 공중에서 동시다발 입체전을 전개하여, 군사점령하기 위해 북쪽인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으로는 전차와 장갑차로 중무장한 기갑부대와 자행포와 다연장로켓포 등 각종 포무력을 앞세운 심양군구 소속 지상군 약 20만 명이 각종 전투기와 헬기의 공중지원을 받으며 조선영내로 진입하고, 특수전부대들은 후방에 공중낙하하여 배후에서 포위공격과 폭파작전을 수행하고, 서해에서는 중국의 항모 랴오닝함을 주축으로 북해함대가 평양 이북 전해상에서 단거리미사일과 함포사격으로 서해안의 군사기지공격과 중국군의 상륙전을 지원하고,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전투기와 헬기, 산동성에서 출격한 전투기의 합동공중지원 하에, 두 곳에서 동시에 상륙하여 내륙으로 진격하고, 평양 이남 해상에서는 미국군 해군의 미사일구축함과 순양함 잠수함에서 토마호크미사일과 단거리미사일 함포사격으로, 군사시설파괴와 상륙전을 지원하고, 남조선의 제2함대도 이에 가세하고, 오산과 서산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의 공중지원 하에 백령도에 주둔하고 있는 남조선해병 6여단이 해주 근처로 상륙, 내륙으로 진격, 조선인민군 제4군단을 궤멸시키고, 서부휴전선에 포진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제2군단을 배후에서 포위 공격할 계획이었으며, 동해에서는 필립핀 북부 동지나해상에 대기하고 있는, 미 항모 조지워싱턴호를 동해상으로 진입시켜 미리 동해상에 진입 대기하고 있던 항모강습단 항정들과 연합, 10여 척의 잠수함과 남조선 제1함대와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즈함을 비롯한 각종 저투함과 상륙함의 지원 하에, 일제히 토마호크미사일과 단거리미사일 함포사격을 전 해상에서 벌여 동해안 3곳 이상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상륙전을 개시, 내륙으로 진격하는데 포항에 주둔하고 있는 남조선해병대가 원산에 상륙, 조선인민군 제1군단을 배후에서 포위공격하고, 일본 오키나와 화이트비치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원정군 제3여단 3000여 명의 병력이 함흥 근처로 상륙, 내륙으로 진격하고, 남조선해병대 일부가 또 다른 1곳에서 상륙하여 내륙으로 진격하며 동해안 3곳에서 동시에 상륙전을 벌여, 조선인민군의 군사력집중을 막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조직적인 저항을 약화시키며 미 항모 조지워싱턴호에서 출격한 전투기와 헬기의 지원과, 여기에는 일본자위대의 공격헬기가 가세, 연합작전하고 249km 휴전선에서는 남조선육군이 동부전선과 서부전선, 중부전선 3곳을 돌파 북진하는데, 동부전선은 금강산 가는 길을 진격로로 이용 북진하고, 서부전선은 개성공단길을 진격로로 이용 북진하며, 중부전선은 지뢰제거차량으로 지뢰를 제거한 후 진격로를 개척, 북진할 계획이었다. 중부전선의 지뢰를 먼저 제거하여 진격로를 확보해 놓기 위해, 박근혜는 당선되자마자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우며,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을 만들자고 북에 제안하였던 것이다.

미제는 맥스썬더훈련 중인 2014년 4월 21일 새벽 3시∼4시 사이에 조선의수도 평양에 기습선제핵공격을 시작으로 전면전을 하기 위해 조선을 토마호크미사일로 공격할 마사일구축함 1대와 미사일순양함 2대를 독수리훈련을 빌미 삼아 서해상에 미리 배치하고 미사일구축함 1대는 동해에 배치하였는데 서해에는 3대를 배치한 반면 동해에는 1대밖에 배치하지 않은 이유는 서해는 수심이 얕아 잠수함작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고 동해는 수심이 깊어 잠수함활동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동해에는 이미 여러 척의 잠수함을 미리 은밀하게 배치하여 놓고 공격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동해의 잠수함들이 탑재하고 있는 토마호크미사일 수량을 합하면 500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제는 한미합동독수리훈련이 끝나면 조선인민군은 긴장을 풀고 해이해질 수 있는 반면 독수리훈련에 동원된 미제의 군사장비와 무력은 아직 철수되지 않아 즉각 실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을 독수리훈련이 끝나는 2014년 4월 18일로부터 3일 후며, 조선을 기습선제핵공격할 수 있는 맥스썬더훈련 중인 2014년 4월 21일(월) 새벽 3시∼4시 사이를 최적의 공격시점으로 보고 전쟁개시시점에 맞게 무력과 군사장비를 사전배치하였는데, 미 제7함대 기함인 블루릿지호와 만재배수량 6900t 잠수함 콜롬비아호를 독수리훈련 기간에 사전배치하였고, 조선이 미 항모 조지워싱턴호의 동래 진입을 전쟁징후로 여길 것을 우려한 미제는 항모 조지워싱턴호를 필립핀 북부 동지나 해상에 대기시켰다가 전 속력으로 동해 포항 앞 해상으로 진입시키기로 계획하고 2013년 9월 30일 항모의 이동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훈련을 통해 측정한 바 있다.

미제는 최적의 공겨시점을 잡은 것처럼 핵공격명분을 제공할 세월호침몰의 최적의 시점으로 전쟁개시 6일 전인 2014년 4월 15일(김일성 주석 탄신일인 태양절) 밤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세월호침몰을 조선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날조·유포하여 조선을 악마화하기 위한 대언론공작에 최소한 며칠의 시간이 필요하고 세월호침몰을 조선의 소행으로 날조하여 4월 15일을 영원히 비극의 날, 저주의 날, 통곡의 날로 만들어 신성한 날인 4월 15일 태양절을 먹칠하기 위함이었는데, 하지만 유감스럽게 세월호는 4월 15일이 아닌 4월 16일 진도 앞 해상에서 침몰하였고, 174명(통계는 172명)의 생존자로 인해 조선의 소행으로 날조를 못하게 되었다. 세월호침몰작전은 실패했고, 맥스썬더훈련은 2014년 4월 21일(워싱턴 시각 4월 20일 오후) 아침 중단이 발표되었다. 미 백악관국가안보회의는 훈련의 중단을 결정하고 "우리는 꼼짝 못하게 되었다"고 울부짖었는데,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2014년 4월 24일 이런 미제몰락의 비명소리를 세계에 전파했다.

미제가 반미정권이나 반미국가를 붕괴시키기 위해 무력을 동원하거나 침략을 할 때에는 반드시 4단계 전략을 펼치는데,

1단계―반란군을 형성시키거나 민족간·종교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 중 친미세력을 지원하면서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저강도작전을 먼저 시작하고,

2단계―대학살을 저지르거나 국내외적으로 공분을 일으킬 사건을 저질러 이를 반미정권이나 반미세력의 소행으로 날조하여 고립화시키고 침략명분을 만들며,

3단계―반미정권이나 반미세력을 악마화하는 대언론공작을 펼쳐, 이를 전 세계에 유포하여 침략의 당위성을 확보한 뒤,

4단계―무력을 동원, 군사적 개입과 침략전쟁으로 반미정권이나 반미세력을 제거하는 작전을 펼치는데,

조선의 경우 1단계작전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하였고, 2단계작전부터 시작하였는데, 세월호침몰작전이 실패했지만 이에 해당하고, 3단계작전은 날조된 문건과 탈북자들을 사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케 하여 조선을 반인권국가로 악마화하는 공작을 국제기구를 이용,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하였고,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가 2014년 2월 26일 직접 미국의 MSNBC TV방송에 출연하여 "조선은 가장 폐쇄적이고 잔인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조선에서는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할 사악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조선에서는 122mm포로 사람들을 처형하면서 주민들에게 처형장면을 보라고 강요하고 있다", "조선은 악이고 사악한 곳이다", "그런 조선에 책임을 추구하기 위해 전 세계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나쁜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최악의 단어들을 총동원하여 악마화하는 공작을 펼쳤고, 2014년 4월 8일 상원 외교청문회에 나가 "조선은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며 "히틀러 나찌정권 이후 최악"이라고 악담을 퍼부으며 외교수장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나 자세를 저버리고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3단계작전을 구사했다. 4단계작전은 앞서 설명한 대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공군기지에서 극비리에 출격한 F-22 랩터스텔스전폭기의 기습선제핵공격으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극비리에 출격하였기 때문에 언론에 공대되지 않아 영원히 묻혀버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 2014년 5월 22일자 문화일보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이 미 공군의 F-22 랩터스텔스전폭기의 조선반도출격을 증명해주었는데, 그 사진에는 전폭기에서 떨어진 보조연료탱크를 확인하기 위해 미군 정복을 입은 미국군 장교 1명이 통역관으로 보이는 여성 1명과, 논 주인인 듯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논에 떨어져있는 전폭기의 보조연료탱크 앞으로 다가서는 사진이다. 전폭기가 보조연료탱크를 장착하고 출격하는 이유는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함인데, 비좁은 남조선영공에 남조선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보조연료탱크까지 부착하며 항속거리를 늘릴 이유는 전혀 없다. 따라서 보조연료탱크를 탈착시킨 전투기는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맥스썬더훈련을 틈타 극비리에 들어온 전폭기인데 103대의 비스텔스전투기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극비리에 또 다른 비스텔기를 국외에서 훈련에 투입할 이유가 없기에 보조연료탱크를 탈착시킨 비행체는 조선을 기습선제핵공격하기 위해 미제가 극비리에 출격시킨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한 F-22 랩터스텔스전폭기인 것이다. 그리고 보조연료탱크를 탈착하였다는 것은 보조연료탱크 안에 연료가 남아있기 때문으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보조연료탱크 안에 연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폭기가 착륙할 경우 착륙과정에서 불꽃이 튀어 폭발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조연료탱크를 탈착시킨 후 착륙하는데 전폭기가 보조연료탱크를 탈착했다는 것은 착륙을 위한 사전조치로 작전이 취소되었거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2014년 4월 21일 조선을 기습선제핵공격하기 위해 벌였던 맥스썬더훈련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미제의 유일한 최후의 방법이었던 훈련으로 위장된 기습선제핵공격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음모적인 은폐된 작전계획은 들통나버렸다. 설령 미제의 기습선제핵공격이 실제 실해되었더라도 조선은 세계최고최첨단성능의 수천 기의 중고도·고고도 요격미사일과, 수만 기의 저고도요겨미사일인 고사로케트로 무장한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철갑지붕방공망과 핵전쟁에 대한 대비를 완벽하게 갖춘 지구상의 유일한 초핵강국국가로 조선을 핵공격한다는 것은,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무모함이고, 불나방의 우매함으로 조선을 향해 미제가 쏜 핵탄두는 결코 조선의 방공망을 뚫을 수 없고, 오히려 그 핵탄두는 남조선과 동북아를 잿가루도 남지 않게 태워버릴 것이다. 누구를 위한 핵전쟁이고 누구를 위한 학살이었는지, 박근혜괴뢰정부는 당해야 한다. 외세의 핵몽둥이에 매달려 이 땅에 민족패망의 핵전쟁을 벌여 같은 민족을 핵으로 몰살시키려 한 극악무도한 악마의 이빨을 드러내며 아직 다 피지 못한 채 왜 죽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아! 살고싶다"고, "아! 나는 꿈이 있는데"라며 살고싶어 몸부림치는 아이들을 "가만 있으라"며 학살한 희대의 살인마 박근혜는, 반민족사대괴뢰역적 남재준·김장수·김관진 3인방과 함께, 민족과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 반드시 처형해야 할 귀태인 것이다.

위 사실에서 드러났듯이, 적대적 행위와 민족말살의 핵전쟁을 획책하고 무고한 인명까지 학살한 것은 미제와 남조선괴뢰정부이며, 평화의 수호자이자 담보자는 미제에게 평화협정체결과 상호주권존중에 바탕한 국교정상화와 동북아 평화질서구축을 요구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위협적인 도발을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적반하장의 허위로, 이유 없다.




○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데 대하여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된다는 검찰의 주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피해사실이 없기에 이유가 없으며, 이와 더불어 검찰이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질서를 뜻하는지, 개념 자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더군다나 사상과 양심·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인권적 만행을 자행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적이니, 정신분열증환자의 넋두리 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검찰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개념을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살피건대, 구체적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일반론적인 자유는 추상적으로 존재하며, 실체성이 드러나지 않기에 허구적 수사가 된다. 자유는 인위적 속박이나 제한이 없는 자연스런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자기에 대한 자기결정의 권리가 주어진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국가는 의도한 목적에 맞게 규제함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창출하며 개인에게 주어진 자연법적 절대적 자유를 법과 규칙을 통해 사회적인 상대적 자유로 제한한다. 이와 같이 개인의 자유는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상태의 개인을 국가가 법과 규칙으로 강제함으로써 개인이 반자유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반자유의 주체이지,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자유'를 국가의 특성을 나타내는 국가의 정체성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여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곧 인민기만행위이며, 국가를 최선의 상태에서도 필요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가가 추구하는 사회적 질서와 개인이 추구하는 자유는 상호적으로 충돌하며, 국가와 인민 개인 사이에는 권리적 모순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와 질서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뜻하는 자유는 추상적이고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호성 때문에 질서의 특징으로 질서의 개념 속에 논리적으로 함의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상대적 개념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로, 사회주의 이념은 경제적 평등을 우선시하는 계획경제의 경제적 이념에 바탕하고 있음으로, 그 상대적 개념은 자본주의이며, 따라서 사회민주주의의 상대적 개념 또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민주주의이다. 그런데 남조선괴뢰정부가 자유를 국가의 정체성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 굳이 자유민주주의국가로 국가의 정체성을 특정하는 데에는 간악한 저의가 숨어져 있는데, 자본민주주의국가를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상반된 상대적 위치에 있는 사회민주주의국가를 자유의 반대, 독재의 틀 속에 조건지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사회민주주의국가들을 독재국가로 악마화하려는 간교한 속셈을 기저에 깔아놓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모호성이 있으며 남조선괴뢰정부가 음모적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유'는 질서와 충돌하는 상반된 개념으로 질서와 모순관계이기 때문에 질서의 특성을 표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피고인이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개념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허위로 이유 없다.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만을 논한다. 민주적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적이라는 의미로 민주주의는 인민이 주인이라는 주의다. 그리고 인민의 주권행위는 투표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고 완성된다. 민주주의국가에서 투표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인민대중이 각기 다른 생각과 관점, 욕구를 가지기 때문으로 이러한 인민대중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기에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결과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사회적 기본질서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투표제도가 갖는 또 다른 한 가지 점은 투표제도가 비폭력평화적 방법이기 때문으로 인민대중의 각기 다른 생각과 관점, 욕구를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다른 모든 주권행위자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인민대중의 다양성 존중과 비폭력 평화적 방법을 전제하고 있으며 다양성 존중과 비폭력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원리적 필요조건이 되는 것이다.

위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사상과 양심·표현의 다양성을 짓밟고 공권력을 동원,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 반이성적 국가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괴뢰정부의 하수인인 검찰이며, 남조선괴뢰정부가 헌법에 보장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이며, 민주적 기본질서가 지향하는 사상과 양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된다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는 논리적 합리성이 결여된 몰상식한 주장이기에, 검찰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행위가 될 수 없다.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이 유죄입증의 전제조건으로 적시한 모든 주장이 허위사실이거나 왜곡 날조된 사실로,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고, 논리적 합리성도 결여된 악의성만 있는 적대적 허위로, 검찰의 공소는 이유 없기에 이에 불복 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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