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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군중위 국보법기소돼 3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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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악법폐지 작성일14-09-29 23:53 조회2,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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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사 교관 보안법 무죄… 3년간 ‘기소 휴직’ 상태

군에서 친북 역사교육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위가 3년3개월 만에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중위(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스물일곱 살에 학사장교로 입대한 뒤 해군사관학교 국사 교관으로 부임했다. 김씨는 한국근현대사 강의노트를 만들었는데 군 검찰은 이 노트의 내용과 작성 과정 등을 문제 삼아 “친북 역사교육을 했다”면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혐의로 기소했다.

군 검찰은 입대 전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야간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것을 찾아내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판결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도 무죄판결했다.

김씨는 무죄판결을 확정받았지만 3년 넘게 ‘기소 휴직’ 신분으로 지내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김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무죄판결을 보지 못하고 2012년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경향신문 20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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