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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언론탄압하는 국보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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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3-25 23:11 조회11,030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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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손세영 편집위원]21세기 문명사회에 사실을 사실대로 쓰고 말하는 것을 불법화 하는 나라는 아마도 한국 뿐일 것이다. 

대선기간을 맞아 또다시 의사표시의 자유를 유린할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한국 공안당국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해내외 동포들의 대응이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를 비롯하여 북전문 통신사이트 NK투데이 관계자,  통일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단체인 6.15학교 관계자 등 통일운동 단체 청년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경찰조사를 연이어 진행하는 등 한국 공안당국이 초보적인 의사의 표시의 자유마져 유린하면서 말도 안되는 국가보안법으로 역사연구 발표 자료까지 문제삼고 있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말하는 한국의 인권문제가  박근혜가 탄핵된 상황에서도 또다시 심각하게 도저받고 있다. 


이번에도 자주시보 기자를 또 걸고들었다. 전에도 박근혜 대선을 코 앞에 두고 한성 기자 등 자주시보 기자들을 구속한 바 있었는데 이번 경우도 지난 대선시기와 유사하다. 

 

자주시보 3월25일자는 "이용섭 기자는 경제학을 전공하였지만 원래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큰 무역회사 해외영업부 미국 및 유럽담당으로 오랜동안 근무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 경제선진국의 많은 바이어들을 상대하다보니 자기 민족과 나라에 힘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런 힘있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이 자기 민족의 역사부터 제대로 알고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에 회사를 나온 후 역사연구에 매진해왔다."고 그의 경력을 밝히면서 순수성을 표명했다. 

 

자주시보는 또 그의 역사연구와 언론보도 배경에 대하여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역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 오던 중 일제시대 만주의 항일역사부분만 공백이 있음을 알고 이리저리 자료를 찾아 관련 연구를 해왔다. 남측에서 나온 자료뿐만 아니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학술자료와 북측의 자료도 인터넷으로 찾아 치밀하게 비교 연구하였으며 실제 항일투사들이 일제와 격전을 벌였던 만주의 현장 답사도 다녀왔다. 그런 자료를 종합하여 항일독립운동 연재 기사를 써오고 있었는데 조사하던 공안기관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을 인용한 부분을 찬양고무 위반이라고 문제시하고 있으며 그런 자료를 얻기 위해 북의 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불법사이트 접속이라고 구속하겠다는 것이다."라고 폭로하면서 "이용섭 기자는 전쟁없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을 바로 알아야 하며 그런 이북 역사 바로 알기를 통해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공안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며 고통스런 심경을 토로하였다."고 속내를 반영하기도 했다. 

 

자주시보는 마지막으로 "아무리 국가보안법이라고 하지만 나라의 질서와 안녕에 아무 문제가 없는 북의 역사 연구마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진보언론에 대한 탄압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의 정체성이라고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가 성립되려면 무엇보다 의사표시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가장 초보적인 의사표시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성립시키는 초보적인 인권도 보장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1948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69년동안 한국정부가 일본제국주의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내에서 자본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한다는 구실로 제정되었으나 이 법의 7조2항에는 북부조국(조선)에 대해서 찬양하거나 고무하는 것을 금지시켜왔다. 다시 말하면 북에 대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위법으로 만들어 놓은 천하의 악법이다. 이것은 통일이나 상호협력도 하지 말자는 반민족 악법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하여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후보는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어 남과 북이 화해협력관계로 전화시켜 우리민족끼리 손잡고 평화통일을 이룰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 


이것은 유례없는 악법이다. 유엔에서까지 지적한 상황이었다.세상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에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국보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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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심진환님의 댓글

심진환 작성일

손세영편집위원님 국보법 페지논평에 정말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상 이런 법은 없지요. 근데 국민들이 이런법을 두고 침묵해 온것도 납득가지 않습니다.지금부터라도 폐지투쟁을 벌여서 뿌리를 뽑았으면 하여 한자 적습니다.

고슴도치님의 댓글

고슴도치 작성일

대선때면 한층더 극성을 부리는

국-가-보-안-법 이제는 철폐합시다.

한국 후보자들 이것부터 공양하면 좋겠어요.

자존심 상하지도 않으세요. 이런 엉터리법

그냥두고 정치한다는 것 자체가!

이준경님의 댓글

이준경 작성일

국정원 또다시 무고한 시민들 법도아닌 국보법 걸고 잡아들이기 하는구나.
 세상에 나와있는 책들 보고 인용하는것 당연한데 남한에서는  어찌이모양인가?
한심한 놈들!
다음정권에서 반듯이 이 천하의악법  국보법폐지되야한다. 
 죄없는 제민족 잡아가는
한심한놈들!!

다물흙님의 댓글

다물흙 작성일

손세영 편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에 국보법 페지 논평을 주야로 적극 지지합니다.
완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조선민주의인민공화국도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어여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저와 북조선 공인 ’단군’이라는 자와 저와의 다툼에서와 같이 태극기와 애국가와 태권도가 친일파가 만들은 것이라고 사실을 말했다가 태권도 반대는 ’반북’이라고 엄청난 할뜯음과 인권의 모욕으로 매도를 당한 것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특히 해외동포의 표현의 자유까지 통제하려는  북녘 공인의 처세는 옳지 않다고 보며 당연히  주야로 적극 반대를 합니다. 또 군사기지가 아니라면 몰아도 최고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자부를 한다면  필림 사진을 못찍게하는 것도 이해 할수가 없고 또  가족끼리 산중턱에서 찍은 가족 사진까지 빼앗아가는 것은 당연히 확실히 반대합니다. 

남과 북에서 말로만 민족평화통일을 부르짓을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인민들의 자유를 정직히 보여줘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7.03.25일.

애독자님의 댓글

애독자 작성일

18년 민족통신 애독자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하여 북녘사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이 가까워오는 느낌을 갖습니다.

기자선생님들 계속 수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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