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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종북놀음의 실체를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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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02 06:38 조회3,66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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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질문에 그 대답들이 상식적으로 '예', 혹은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종북으로 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요즘들어 하도 종북몰이 놀음들이 극성을 불여서 페이스 북에 올라온 한 폐친의 그림을 아래에 소개해 본다. 각자 생각하며 향후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대책을 갖고 반종북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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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폐지님의 댓글

국보법폐지 작성일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의해 “오로지 북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이루어지는 현실”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제기됐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관련 단체들은 1일 오후 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2014년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 사건’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이버 상의 불법정보 삭제사건’ 사례를 발표했다.

국가보안법 체제,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 2014년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2013년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심각한 정치공작을 해온 국정원 등 공안기관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자기사면을 해버렸다. 그리고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정권안보를 위한 ‘종북몰이’를 불러왔다. 박근혜 정부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내란음모조작사건,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 등 굵직하고 끔찍한 공안 정치사건은 2014년 여전히 민주주의를 옭죄고 있다.

2013년-2014년 사이 내란음모사건은 내란음모가 무죄가 된 채 내란선동이라는 해괴한 혐의가 살아남은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변해 버렸다. 세상을 뒤흔든 RO라는 조직의 실체는 없었다. 유일한 내란음모의 증거인 녹취록 파일도 훼손되었고, 국정원이 작성한 녹취록도 검찰이 272곳을 수정하는 등 걸레가 되어 버렸다. 어찌 보면 이 사건 기획자(?)의 승리는 절반으로 그친 셈이지만 정치재판의 타협점에서 내란선동이라는 괴물을 낳았다. 실체도 없는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한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은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탈출했다.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 사건. 이 사건은 여동생을 합동신문센터에 6개월간 감금하여 허위진술을 통한 증거조작으로 간첩 만든 사건이었고 1심에서 무죄가 되자 국정원이 중국정부의 공문서를 조작했다. 그것마저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들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꼬리가 잡혀 조작의 실체가 드러났다. 국정원과 공안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완전히 실패했다. 하지만 우리는 가짜로 증거를 날조해서 간첩사건을 조작한 국정원과 이를 방조한 검찰이 몇몇 관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소식만 접했다. 사건을 조작한 범죄가 겨우 솜방망이 처벌이라니! 왜! 국가안보를 빙자한 공안기관의 범죄는 용인되는가. 왜! 오히려 국가보안법 체제는 더욱 강화되는가!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보안법 사건은 양적으로 매우 증가해왔다. 국가보안법 사건의 80% 이상이 인터넷 공간 등을 통한 의견 개진을 한 사건들이다. 이들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었다. 2008년 40건의 사건 수는 2010년 151건으로 증가했고 2013년 121건 등 국가보안법 사건의 양적확대가 이뤄졌다. 2014년 국정원과 검찰의 서울시공무원 조작간첩의 여파 등으로 사건 수는 줄었지만 공작의 정도와 정치 개입력으로 보았을 때 박근혜 정부 하 국가보안법체제는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내란선동’이라는 괴물이 국가보안법을 타고 또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처벌을 통한 표현의 자유의 위축은 성공했고 ‘종북’ 이라는 카드는 강력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이버 상의 불법정보 삭제사건’에 주목한다. 게시물 삭제명령은 한국 사회 전반을 규율해야 하는 국가보안법이 사이버 상에서 작동하는 검열-처벌 체계이다. 정통망법을 통해 국가보안법 7조를 걸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의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사이버 상에서 일상적인 사찰을 진행하면서 ‘업무협조요청’이라는 형식으로 정보작성자,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강제집행 이전에 대부분의 표현물들이 이렇게 경찰의 요청에 의해 자체 삭제되고 있다. 우리가 8월 <서울신문> 기사 삭제요청 사건을 해프닝이라고 지나칠 수 없는 까닭이 있다.

‘북한’이라면, ‘종북’이라면 기본권 침해가 당연시 되는 현실에 주목한다. 우리는 스스로 검열하여 ‘종북’ 이 아니었으므로 무관심했고, 이 무관심은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오남용을 용인하게 되었다. 그러자 국정원은 탈북자를 상대로 간첩을 조작하고,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을 짓밟는 공안기관의 정치공작을 용인하게 되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동성애자도.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시민에게도 ‘종북몰이’의 대상은 확대되고 있다. 정치적 반대자는 어김없이 ‘종북’이 되는 불편한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말로만 떠들어도, 비슷한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토론한 것도, 인터넷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유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우리는 다시금 직시한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과 고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로지 ‘북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이루어지는 이 현실을 그대로 둘 것인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인권이 희생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우리는 반대해야 한다. 국정원과 공안기관의 이분법적인 구분에 빠져 가상의 적과 아군이 난투극을 벌이는 사이 표현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점점 질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제정 66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싸워야할 상대는 국가보안법 체제임을 선언한다.

2014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66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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