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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취재-11]“가짜 인권타령 진짜를 구축할 수 없다” 최고재판소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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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9-16 17:10 조회22,269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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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8년의 법조계 경력가진 최고재판소의 박수종참사(74)와 특별대담

노길남 민족통신 특파원은 이번 62번째 방북취재중  조선의 사법제도와 함께  수용생들 혹은 교화인들(서방에서는 죄수들이라고 ) 수감생활과  사법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다. 동안  탈북자들의 입을 통해 나온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일부 반북세력들이  ‘요덕 수용소 대해  언급하면서 교화소내 구타를 비롯하여 식사 숙소에 대해 비상식적인 발언들을 한것이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 ‘요덕 수용소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선 사법계 원로의 답변이다.그의 특별대담 내용을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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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로 이 자리가 장성택을 재판한 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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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재판장 자리에 앉아 보라고 권유하여 이 자리에 앉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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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 자리가 인민참심원 2명의 자리 중 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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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피고인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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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로 지어(2007.5~2008.6) 옮긴 최고재판소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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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문에 부착된 최고재판소 표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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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재판소를 의미하는 상징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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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고재판소의 소법정 방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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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고재판소의 대법정 300석 방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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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조계 원로인 박수종 참사(74)와 특별대담하는 노길남 민족통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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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 법조계 48년 경력의 박수종 참사



  

[방북취재-11] “가짜 인권타령 진짜를구축할수 없다" 


 ‘최고재판소’통해  교화인들을  알아본다

 

[평양=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 지구촌의 유행어 중에 인권타령 존재한다. 그런데 인권타령을 노래해온 미국과 추종나라들의 인권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선을 향해 인권타령 중지하지 않고 아직도 인권타령 매달리고 있는 희극(Comedy) 보게된다이러한 인권타령이라는 유행어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는 모양이다.

 

기자는 이번  62번째  방북취재기간 조선의 최고 사법기관인 최고재판소 원로급 인사와 특별대담을 통해  남측 보수언론들과 서방의 일부 언론들이 보도해 교화인들 혹은 수용생들(서방에서는 죄수들이라고 ) 생활상이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노래해 인권타령 거짓이며 허위이며 가짜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동안 남녘에서는 요덕 스토리라는 뮤지컬도 등장했고, 도서출판물도 발행되었다. 이러한 유언비어와 함께 탈북자들의 입을 통해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이 일부 동영상을 통해 사실처럼 조작되어 왔고, 왜곡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선의 최고재판소 박수종 원로참사(74) 판사, 변호사 조선 법조계에서 48년동안 일해 김일성종합대학교 법대 출신인 고참 인물이다. 그는 기자의 요덕 수용소 대한 질문을 받자  함경남도에 요덕이라는 곳은 있지만 요덕 수용소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빙그레 웃는다.

 

장소는 일제시대 형무소로 이야기로 이해 된다. 지금 요덕이라는 곳은 협동농장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한다.

 

그는 은퇴할 나이(북녘에서는 보통 남자는 60, 여자는 55세가 은퇴나이로 ) 되었는데에도 법조계의 원로로서 최고재판소 보좌관겸 자문격인  참사로서 유엔 제네바 인권이사회회에도 조선 인권문제로 종종 참석한 경력을 갖고 있다. 전문직에서는 은퇴나이가 따로 없다는 뜻도 된다.

 

 박수종 참사는 국제회의에 나가는 경우나 조선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학들을 나온 사람들이어서 알만한 사람들도 엉뚱한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설명하면서 최근에 만난 영국 상원의원들도 조선의  실정에 어두운 경우를 보았다고 경험해서인지  기자의 질문에 놀라지 않는다. 미국과 추종언론들이 수십년 동안 왜곡하고 중상모략하여 왔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 무지한 것은 그리 놀랄만한  사실이 아니라는 의연한 표정이다.

 

기자는 여행일정이 긴장하였기 때문에 이번의 짧은 방문에 교화소까지 탐방하는 일정을 조직할 수가 없어 다음 방문때 교화소를 방문하기로 했다. 박수종 참사도 다음 방북취재 때에는 교화소를 방문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최고재판소 건물도 미국의 어느 재판소들에 비해 훌륭하다. 청사는 6층으로 되어 있고, 지하 2층으로 건설되었다. 청사에서 일하는 사법 일꾼들이 2백여명이 되고 가운데 판사들은 13명이라고 한다. 2층에 위치한 법정은 100석되는 소법정이 있고, 안쪽으로 3백석 되는 대법정이 있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양쪽에는 응접실과 회담장이 있다.

 

법정에 들어서면 방청석들 앞쪽에 재판장과 양쪽에 2명의 인민참심원들의 자리가 있고, 앞에는 기록자, 검찰, 피고인 석이 보인다.

 

박수종 참사는 조선의 사법제도에서 재판은 2심까지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지방(, 지역법원)에서 올라온 경우 최고재판소에서 판결하는 것으로 최종 재판이 끝나지만 피고인 인척들이나 주변 인민들이 피고에 대해 다시한번 재고해 달라는 청원들이 들어오는 경우 이것을 심사하여 재심을 할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재판 심의를 2심으로 정한 것은 김일성 주석의 뜻이었다고 소개하면서 서방처럼 재판이 길어지면 피고인들이 불필요하게 고생을 하기 때문에 2심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다 답변하면서 재판은 사법부의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객관성, 과학성에 의거하여 진행하고잘못의 경량에 의해 선고한다고 말한다.

 

피고인은 변호사를 고용할 권리를 갖는다고 말한 참사는 조선에서는 변호사 채용에서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지역 재판소들은 보통 민사, 형사, 공증 등을 다룬다.

 

재판장이나 재판관은 법조계 전문가들이지만 실력판정제도에서 합격한 사람으로 능력을 평가받아야  판사의 지위와 역할을 유지할 있는 전문직이며, 인민참심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법무계에서 5년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법무해설원으로 혹은 실무에서 일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박수종 참사는 조선에는 서방의  감옥이나 수용소, 형무소 같은 것은 없고 이에 해당하는 어휘도 교화소라고 부른다고 말한다. 교화인들과 수용생들이 어떻게 자고 지내느냐고 묻자 그는 살림집 같은 지정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선고형에 따라 노동을 하는데 목적은 자기 잘못을 깨닳아 좋은 사람이 되도록 교양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노동단련형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자는 그의 말을 들으며 언젠가 독일의 녹색당 당수이며 세계적인 문학가였던 루이제 린저 여사가 쓴 조선의 교화소에 대한 도서출판물 내용들이 떠오른다. 그 책에서도 루이제 린저는 세상의 감옥소들 중에 조선의 교화소처럼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한 교양소로서 노동을 통해 단련시켜 올바른 사람으로 만드는 나라도 없다고 설명하며 쇠철창 문도 없는 일반 거주지가 교화소라고 소개한바 있었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면 조선의 교화소에 있는 수용생들이 구타를 당하고, 식사를 못하고, 잠자는 곳이 죄들이 들끓는다고 비방중상하는 남녘의 보수언론들과 서방의 미국과 추종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들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으로 확인했다.

 

박수종 참사는 일반적으로 조선의 형벌제도는 사회적 교양이 위주라고 강조하는 한편 악질적인 범죄자들(반국가, 반민족, 테러, 국가전복, 고의살인, 마약밀수 ) 경우에는 무기형을 포함하여 사형도 한다고 해설한다.

 

조선의 형법 특징 하나는 전과 제도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2, 3범이라고 할지라도 전의 잘못을 계산하여 중형을 내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는 이어 조선의 형법은 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 5 개정되었다고 밝히면서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들은 주로 교통위반, 상업질서 위반, 경제관리 위반과 직무상 위반 등이며 민사재판의 경우는 재산문제, 빚문제, 이혼문제, 성문란 문제 등이라고 소개한다.

 

박수종 참사는 조선의 사법문제 추세는 형사, 민사에서 재판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다고 최근의 경향을 귀띔해 주면서 근거들의 하나로 근로자들과 직장단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번 법무해설원을 통해 법과 질서에 대한 교양사업이 전지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들린다.

 

공개처형 제도 있는가라고 묻자, 그는 있다고 대답하면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피고인이 아주 악질적인 사람으로 주변 인민들이 청원하면 심사하여 집행한다고 대답한다. 함경도에서 할머니가 잔인하게 살해되는 경우가 있어 지역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 공개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그렇게 집행된 적이 있었다고 말한다.

  

조선의 헌법과 분야별 

인권관계법 실천내용과 방향

 

 기자는 박수종 참사와 대담을 끝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형법, 재판소 등에 대한 자료들을 둘쳐 보았다.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축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은 서문과 7, 172조로 구성돼 있다. 1 정치(1~18), 2 경제(19~38), 3 문화(39~57), 4 국방(58~61), 5 공민기본권리와 의무(62~86), 6 국가기구(87~168), 7 국장, 국기, 수도(169~172) 구성되어 있다.

 

조선의 헌법정신은 체계와 내용이 (1)강성국가 지향, (2)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지향, (3)자주, 평화, 친선 3대기조에 의한 국가관계 발전방향, 그리고 (4)인민들 인권보호증진 방향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분석된다.

 

헌법도 그렇지만 조선의 분야 법들도 사람을 중심으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체계화되고 정식화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인권법 체계라고 있는 주권관계법, 형사관계법, 민사관계법, 재판관계법 등도 모두가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를 포함하여 사람답게 있도록 권리를 향유할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재판관계법도 1976 11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19 채택이후 4차례 걸쳐 수정보충되어 왔고, 변호사법도 1993 1223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43호에 의해 채택된 이후 변호사 선정을 자유롭게 있고, 무상치료제도 1952 1113 전시에까지 실시해 오다가 1953 11일을 기해 내각결정에 의해 전면실시해 왔고, 인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전후시기인 1956녕에 전반적 의무교육제, 1966 9년제 기술의무교육제, 1973 4 10년제 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제 실시, 1972~1973학년도부터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실시해 오다가 1975 9 전면실시, 그리고 2012 9 최고인민회의 12 6차회의에서 12년제 의무교육제를 실시해 왔다.

 

이밖에도 노동법, 여성동등권법 인민들의 각종 권리들을 보장해 주는 분야별 법들이 보충수정되어 왔다. 이러한 역사들을 분석해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자기 구성원들의 인권과 나라의 주권을 보장하고 지키기 위해 미국과 추종세력의 고립압살정책과 함께 자연재해와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나라들의 붕괴사태로 고난의 행군길을 걸어오면서도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꿋꿋하게 있었다.

 

힘도 바로 조선의 최고영도자들의 뛰어난 영도력과 그를 하늘처럼 받들어 군민과의 일심단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자는 조선의 사법제도를 취재하면서 조선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뿐만아니라 멀지않아 세계제1 인권강국으로 우뚝서게 것이라고 전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인권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약소국들을 마구 때려부시고 다른 나라 국민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유린해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가짜 인권타령이 진짜인권을 구축해 역사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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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학원생님의 댓글

대학원생 작성일

민족통신에서 북의 최고재판소를 취재하고 교화소에 대해 알아본 것은 획기적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 다시 한번 인권을 되새겨 봅니다.

인간권리의 초보적 본질은 "자주성의 실현"에서 찿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큰 테두리에서 보면 국권이 있어야 인권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나라의 주권은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때 국권상실로 얼마나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때 친일파들은 마음껏 자유를 누렸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상황도 같은 처지가 아닌지요. 나라 군사주권이 없는데 어디서 자주성을 찿습니까?  안그런가요?

북에는 또 민족통신이 언그한대로 무상교육, 무상치료, 세금없는 사회, 노동자 농민들이 대우받는 나라들이 아닙니까?

다음 취재때는 교화소(우리의 감옥사)를 꼭 취재하여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특파원님 취재자료에 감사합니다.

박사학위 준비중인 대학원생

고영제님의 댓글

고영제 작성일

데스야 그래 할짓없어 호주넘 북조선서 첩자놀음하며 엉터리 동영상 만든거 보여주어서 민족통신 진심보도 재뿌리는 심뽀

참 못됐데이, 이 보리문동아 냉수먹고 얼른 차뻐리지 않고 뭐하노 ㅉㅉㅉ

인권이 무꼬, 국권, 주권이라카 하지 않노!

주권 주권 주권...이거 없으면 몽땅 노예 아이가 이 문동아

한국이 주권 있노?

양키놈들에게 몽땅 내주고 ....한심하데이

명박이 근혜 군작전지위권 양키놈들에게 더 가지라 안했노?

아이 이 문동아 참말로 열받는데이...

자주민보님의 댓글

자주민보 작성일

조선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제시된 주요 권고안들을 대부분 거부했다.
 
미국의소리방송은 18일 조선은 유엔의 인권 권고안이 "정치적 동기에서 조선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조선을 비방하고 있기 때문에 권고안을 거부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하지만 조선은 모든 주민에 대한 식량권 보장 등 주로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내용들은 수용했다면서 조선은 이 권고안들 대부분이 이미 이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조선이 이번에 검토한 1백85개 권고안 가운데 사형 집행과 사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공개와 구금 시설의 수감자 명단 작성과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구금 시설 접근, 식량시장 개혁 허용, 자유시장 활동을 지원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법률 개혁, 독립적인 언론매체 설립 허용 등 10 개 권고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조선은 거부 이유로 이미 북한의 사회제도와 법률 속에 통합돼 있다며, 일부 권고안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과 날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은 지난 5월 초 실시된 UPR 심의 당시 83 개 권고안을 현장에서 즉각 거부했다.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북녘의 최고재판소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깔끔하고 보기가 좋네요?

김일성님의 댓글

김일성 작성일

참 왜곡을 해도 이리 잘하네..
모든 것을 거짓 보도에 꼭두각시 놀음..
진짜 노선생 이거 왜 이래? 장성택이가 제대로 심판 받고 죽임을 당했나?
박정희를 죽인 그사람도 재판을 받았다네..
인권을 논하지 못한다?
진짜 한번 살아 보레이..이문디보다도 못한 노선생아..
가족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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