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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기소 말라” 국경 없는 기자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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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9-10 12:36 조회3,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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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기소 말라” 국경 없는 기자회 성명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세계 최대의 언론 감시 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보도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기소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아시아지부장인 벤자민 이스마일은 8일 웹사이트에 공개된 글에서 “언론 매체가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연하고, 국가 재난 상황에서 불분명한 대통령의 행적은 공공의 관심사라는 점은 명백하다”면서 “당국에 가토 지국장을 기소하지 말 것과 그에 대한 이동 제한(출국금지)도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가토 지국장은 일부 국내 언론 보도와 인터넷상의 정보를 종합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확인되지 않은 행적 7시간과 관련한 기사를 지난달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올렸다.

이후 보수단체들이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가토 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8일부터 가토 지국장에게 출국금지를 명령하고 소환 조사해왔다.

이스마일 지부장은 가토 지국장이 박 대통령의 일정을 추측 보도한 지난 7월18일자 조선일보 칼럼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점을 들며 “온라인에 공개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던 정보를 기반으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선일보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소문을 전한 바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또 가토 지국장이 출국금지 조치로 ‘사실상 감시’를 당하고 있으며,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최대 징역 7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14년도 언론자유지수에서 180개국 중 57위를 기록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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