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교현씨 ‘최저임금 1만원’ 시위때 |
일부 도로행진 집시법위반 적용돼
“택배알바 13시간 5만원인데
노역은 하루 10만원이니” 씁쓸
한여름 5일간의 ‘자진 노역’을 마치고 지난 18일 집으로 돌아온 구교현(37·사진) 알바노조 위원장을 맞이한 것은 벌금 150만원을 내라는 약식 명령서였다.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을 택했던 것인데, 알바(아르바이트)에게는 ‘폭탄’이나 다름없는 벌금이 또다시 떨어진 것이다.
알바노조 위원장 자진노역 끝나니 또 벌금 ‘폭탄’ |
구교현씨 ‘최저임금 1만원’ 시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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