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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주민보,"폐지명령 근거 희박"주장하며 항소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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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7-15 17:01 조회3,0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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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자주민보 사수는 민주주의와 민족의 운명 문제
자주민보 
기사입력: 2014/07/15 [11:30]  최종편집: ⓒ 자주민보







그간의 경과  

박근혜 정부 들어 블루유니온 등 보수세력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자주민보 폐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지방선거를 앞 둔 박원순 서울시장을 압박하자 이에 서울시는 박근혜 정부의 정보통신부에 자주민보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고 정보통신부에서는 일말의 여지도 없이 위법한 언론사, 북을 찬양고무하여 나라를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는 언론사라는 답변서를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수많은 자주민보 독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주민보 등록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서울시장이 일정기간 발행을 중지시킬 수는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오직 법에 의해서만 제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에 대리인 변호사를 내세워 제소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가 부천에서 살고 있는 점을 배려하여 부천지법에 이 사건을 배당했고 부천지법 행정법원에서는 지난 6월에 내린 1심 판결에서 자주민보 등록취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주민보폐간지를위한범국민대책위는 즉각 법무법인 정평에 의뢰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판결문 요지


부천지법 행정법원의 판결문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1. 이창기 전 대표 등 기자들과 기고가들이 북의 적화통일에 동조하거나 북의 지도자와 체제를 찬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기사를 반복적으로 제작 반포했다는 점.

특히 주체사상, 선군정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등 북의 이념이나 체제, 정치력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미화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였으며 북한의 군사력을 허위, 과대 선전, 북의 주한미군철수, 반미자주화, 국가보안법철폐 등 북의 주의주장에 적극 동조 선동함.  

2.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옥에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창기 전 대표가 ‘다방면적 식견이 풍부한 김정은 원수’, ‘왕자루이, 김정일 위원장을 스승이라 지칭’ 등의 기사를 작성하여 북한 지도부를 미화, 찬양하거나, ‘북의 대미 물리적 공세, 실행에 옮길 것인가’, ‘광명성 3호, 미사일 요격체계 완전 무력화’, ‘미국도 전쟁 임박했다는데 정부는 뭐하나’, ‘북미전쟁, 왜 필연적인가’ 등 북한의 군사력과 전쟁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미국에서도 무기 사오면서도 애걸복걸’, ‘이러니 미국 식민지란 말 듣지’, ‘한심한 정부의 대북 정보력’ 등 우리 정부의 국방정책, 대북정책 등을 비판하는 취지의 제목으로 약 500건 이상 기사를 계속 반복해서 작성하였고 그것을 현 이정섭 대표 등 자주민보 기자들이 도와 보도했다는 점.     

3. 이창기 전 대표가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나와서도 계속해서 북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기사를 작성 보도하고 있다는 점,

특히 2014년 4월 19일 자주민보에 ‘세월호 사고원인, 잠수함과 충돌 가능성 높아’라는 기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미국 잠수함과의 충돌설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사고 원인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함.    

크게 이 세 가지를 들어 ‘민족의 통일과 민족정기를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는 언론을 만들고자 함’이라는 창간 목적을 현저히 위반하였으며, 북의 적화통일에 동조하고 북의 지도자와 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등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였기에 자주민보의 등록 취소 결정을 판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주민보의 입장     

자주민보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뜻이 전혀 없으며 위반하지 않으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검찰의 공소장이 보게 된 순간부터 공소장에서 문제시한 부분들을 이후 자주민보 기사 작성에 적극 반영하려 노력하였으며 자주민보 이창기 기자도 1년 6월 실형을 살고 나온 후에 판결문의 내용을 적극 고려하여 위반하지 않으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에도 부천지법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단,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그 전 재판 과정에서 이창기 기자가 작성한 기사 중 공소장에서 문제시한 기사는 딱 1편뿐이었고 나머지 수천 건의 기사는 특별히 문제 삼은 것이 아니어서 문제를 삼지 않은 기사들에 준해서 언론활동을 전개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기사를 내리라거나 수위를 낮추라거나 하는 말도 없이 언론사 자체를 폐간시켰다는 점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럴 바에는 아예 제가 구속 될 당시에 제가 쓴 기사가 모두가 문제라고 공소장에 제기했더라면 그에 맞추어 다시 글 쓰는 방향을 잡았을 텐데, 정말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이창기 기자도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국민인데 도대체 어느 기준에 맞추어 쓰라는 것인지는 알려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자주민보의 세부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안법은 유엔인권위에서 인권탄압법이라며 전면 개정 및 폐지를 권고하는 결정을 여러 번 내렸으며 특히 찬양고무죄 조항은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에서도 반인권 독소조항이라며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 악법 중의 악법이며 세계의 웃음거리 법안입니다.

사실 어떤 대상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사람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누구를 찬양한 것을 문제삼아 법으로 처벌하는 일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성문법이란 것은 그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명문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위반이 되는지를 명백히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그 위반여부를 다투는 기준이 매우 애매하며 더군다나 찬양고무죄의 경우 어떤 표현 어떤 방식의 문장이 찬양고무로 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때 판결을 보면 찬양하는 내용을 보도하거나 퍼나르기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해칠 소지가 없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적지 않게 나왔으며 이런 경향이 점점 강해져가던 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어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 갑자기 엄격해진 면이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자체도 이렇게 적지 않게 왔다갔다는 하는 상황인 것만 봐도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애매한 법, 귀걸이코걸이법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보안법이기에 폐지할 것을 주장해온 자주민보이지만 엄연한 현행법이라 이를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북과 관련된 기사들 중 북의 제도 등을 ‘좋다’, ‘훌륭하다’ 등 직접적으로 찬양한 문구와 ‘북은 이런 무상교육제도라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남은 돈이 없으면 공부를 하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남과 북을 대조하는 문구 등을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죄에 해당된다는 그간 판례를 참고하여 자주민보에서는 이런 직접 찬양과 북과 대조하는 표현 등은 철저히 금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창기 기자 재판 판결문에서도 ‘북에 대한 직접적인 찬양 표현은 없지만 내용적으로 북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어’라며 유죄판결을 내린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주민보에서 국가보안법을 어기지 않으려했다는 사실은 오래 전에 자유게시판을 폐쇄한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수 년 전 창원경찰서에서 자주민보 자유게시판에 북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이 있다며 그 삭제요청 목록을 보내왔기에 일일이 다 삭제하였고 그런 일이 자주 반복 되자 아예 자유게시판을 폐쇄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주민보는 정보통신부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기사 목록을 보내와 삭제를 요청했을 때도 단 한 편도 어기지 않고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삭제를 해야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는 요청서를 보내 그 공문에서 지적한 내용을 반복하여 어기지 않으려 노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자주민보는 애초에 국가보안법을 어길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국가보안법에서 허용하는지 그 기준이 너무 애매한 점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주면 적극 반영할 확고한 운영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창기 전 대표가 감옥에서, 그리고 나와서 문제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계속 쓰고 있어 아예 자주민보 자체를 폐간시켜야 한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창기 전 대표의 공소장을 보면 이창기 기자가 쓴 글은 ‘세계를 뒤흔들 김정은 대장’이란 제목을 기사 딱 한 편을 문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50여 편의 기사는 모두 이창기 기자가 편집해서 올린 외부 기고가의 글입니다.

하기에 애초부터 이창기 기자가 쓴 기사를 가지고서 현저히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누가 봐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도소 안에서 그리고 실형을 살고 나온 이후 이창기 전 대표가 쓴 기사들은 재판을 받기 전보다 훨씬 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쓴 것들입니다.     

문제가 된 외부기고가의 글 중에서도 가장 주가 된 글은 예정웅 미주 동포의 기사였습니다.

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 그리고 실형을 살고 나온 이후 예정웅 동포가 지속적으로 이창기 기자의 메일로 기사를 보내왔지만 단 한번도 자주민보에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복적으로 현저하게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와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     

국가보안법을 자주민보가 지킬 의지가 전혀 없고 실제 지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재판부에서 등록취소 즉 폐간 조치를 내리는 것을 그래도 좀 납득할 수 있겠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부당한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현행법이기에 정부 공안기관의 요구나 지적을 단 한번도 거부하지 않고 모두 수용했으며 검찰의 기소나 실형 선고 이후 판결문의 내용을 적극 고려하여 더욱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 노력해온 자주민보를 폐간까지 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현저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하는데 현저하게 위반한 표현이 어디 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시간적 여유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창기 전 대표가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출소 4개월 전 지난 2013년 중순경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반복적으로 위반하려고 한들 얼마나 했겠습니까.     

물론 이창기 전 대표는 출소하자만자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기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더 엄격히 적용하여 다시는 위반하지 않게 주의하라는 당부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외부기고가의 기사들도 더욱 엄격히 다듬고 있으며 그 과정에 여러 필진들과 마찰을 빚고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는 자주민보 전화통화 등을 실시간 감청을 하고 있는 공안기관에서 더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자주민보와 같은 언론사도 허용하지 못한다면 6.15남북공동선언은 물론이고 과거 유신정권보다 더한 독재정권임을 박근혜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사를 폐간한 예는 독재정권으로 전세계의 규탄을 받은 박정희 유신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민족일보 폐간 딱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광주학살 만행의 극악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도 몇개 언론사를 없앨 때 통폐합이라는 모자는 쓰고서 했지 이렇게 버젓이 행정심판으로 감히 언론사를 폐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언론으로 통해 가감없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통제하는 것은 곧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며 국민을 마소 취급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언론사 폐간은 무지막지한 민주주의 교살행위입니다. 
특히 자주민보 폐간을 선동했던 보수단체에서는 보수 언론에 나와 내놓고 자주민보 폐간은 시작이며 이땅에 진보 언론은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주민보가 폐간되면 다른 진보적 언론사들도 계속해서 폐간되는 수난을 겪을 것이 자명하며 북에 대한 악담만 난무하는 남북대결의 광풍시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대결의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자주민보는 오직 6.15남북공동선언만이 평화통일의 길이며 우리민족이 살길임을 강조해온 언론사입니다.

북의 군사력을 소개하는 기사를 자주 올린 것도 무력충돌은 결국 남과 북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고 부디 평화적으로 남북관계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입장은 모든 기사에 명백히 다 나와 있습니다.
     
하여 자주민보를 지키는 일은 민주주의를 사수의 문제이며 우리민족 생존이 달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부디 공명정대하게 판결해줄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주민보를 지키는 데 애독자 여러분과 뜻있는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자필로 쓴 탄원서 한 장이 재판부의 심금을 울린 예가 많이 있습니다.

탄원서에 동의하는 한 줄의 동의 서명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후원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주민보 사건을 알리고 국민의 힘을 모으는데 소중한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동참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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