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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항소심 첫 재판…증인채택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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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4-15 14:12 조회3,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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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항소심 첫 재판…증인채택 놓고 공방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7명의 항소심 재판이 14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과 검찰은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무죄 입증을 위해 핵심증인인 국가정보원 프락치 A씨와 전문가 증인 등 4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사실조회 36건과 문서송부촉탁 3건, 검증 4건을 함께 신청했다.
변호인은 A씨와 관련해 1심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제출된 A씨의 2010년 국정원 진술조서와 지난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증언이 그 내용과 구체성 면에서 달라졌다며 종합적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처음부터 2010년 진술조서가 제출됐다면 더욱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핵심 키를 쥐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유일한 증인인 A씨가 당연히 증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한 "A씨는 제3자 증인이기보다는 국정원 수사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원심에서는 오히려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있다'며 '진실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며 "A씨와 국정원 수사관이 얼마나 밀착돼 조사가 이뤄졌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A씨 진술의 신빙성과 그의 협조 동기, 국정원과 밀착관계 등 관련한 신문을 위해 A씨의 휴대폰 통화내역, 은행거래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단에게는 4회에 걸친 공판기일 중 반대신문 2회를 배정했고, 대질신문까지 1회 추가로 다시 했다. 제보자 진술에 대한 탄핵을 위해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제공됐다"며 "2010년 진술조서도 1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면서 증거조사까지 마쳤고, 신빙성에 대한 상세한 판단이 있었다"고 반박, 재판부에 증인 채택 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도 검찰은 "변호인단은 A씨의 사생활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탄핵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피고인들의 사건 입증과 전혀 무관하고 제보자 신상털기 시도에 불과하므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이 대거 신청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 '전문가 증인'을 놓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말과 문건의 소지를 가지고 내란음모라는 죄를 판단했고, 그 인과관계 속에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판단과 사고체계, 사상체계가 많이 개입되고 있다"며 '전문가 증인'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변호인 측은 "원심 판결문 중에는 통상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이념적 기초'라는 항목을 적시해놨다"며 "어떤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왔는지가 이 사건의 중요한 전제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측은 "너무나 막연하고 포괄적이며,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며 "항소심이 정치이념적 선동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의 진술은 경험적 사실이 아닌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의견서나 참고자료로만 제출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변호인단은 내란음모 행위의 구체성 및 실질적 위험성 여부를 탄핵하기 위해 16개 국가기관에 문제의 지난해 5·12 모임 이후로 국정원 측의 관련 보고 및 해당기관의 조치 등이 있었는지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검찰 측은 "각 기관의 보안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공개가 거부될 수도 있다"며 "입증취지와 관련 없는 투망식 사실조회는 신청 효과도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5·10, 5·12 모임 녹음파일 재청취도 요청한 상태다. 검찰 측은 이미 1심에서 검증이 끝났다며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2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 등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식 심리 진행 방식도 결정될 예정이다.
첫 번째 정식 공판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항소심 재판은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를 감안할 때 첫 공판기일로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최종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이며, 7명의 피고인 중 가장 가까운 구속 만기는 8월 23일이다. 이에 따라 결심 공판은 7월 말 열릴 것으로 보이며, 선고는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8월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최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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