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민보 등록취소 행정심판소송 첫 재판을 4월 23일 인천지법 454법정에서 © 자주민보 | |
25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서울시에서 제기한 자주민보 등록취소 행정심판소송 첫 재판을 4월 23일 오후 2시 20분 454법정에서 진행한다며 관련 공소장을 본지 이정섭 대표에게 보내왔다.
서울시의 소송제기 이유는 이창기 전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저하고 반복적으로 북에 동조 찬양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를 보면 북의 보도를 인용하여 북에 동조했다거나 장성택을 처형한 사건 분석 보도에서 반인권적인 북의 법집행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여 동조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실 이런 기사가 문제라면 북의 보도를 거의 매일 그대로 보도하는 연합뉴스나 기사 전문을 요약하여 보도하는 통일부 관계자들도 모두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물론 이런 점까지 일반 언론사에서는 보도할 수 없다면 도대체 그 선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는데 국가보안법 어디에도 그런 구체적이고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아닌가.
지금까지 자주민보 기사 삭제 명령을 내린 근거, 재판에서 문제시 되었던 내용 등을 참고로 최대한 현행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가급적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분석기사도 잘 쓰지 않았다.
그래서 북의 보도를 인용한 연합뉴스식 인용기사를 많이 보도했는데 그것도 북에 동조한 것이라고 하니 답답하다.
특히 중국시민, 한호석, 김상일 교수 등 자주민보 오랜 기고가들의 글에 대해 단 한번도 공안기관에서 문제시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서울시에서는 이런 기고가들의 글도 모두 문제시 하고 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언론활동을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자주민보는 실정법을 위반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오직 남과 북의 갈등을 풀고 화해와 협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쓸 뿐이다.
제도권과 보수 언론들의 북 관련 보도 중에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 보도에 의해 남북관계가 격화되어 천안함 사건 이후 연평도 포격전이 터졌고 지금도 서해북방한계선 인근에선 남북 군인들 포탄 수백발이 해상분계선을 넘나드는 전시와 다름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지 않는가.
자주민보는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상호 비방을 하지 말고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대원칙에서 단 한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북녘을 사랑하는 동포애적 관점으로 대한 것도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국민이라는 점도 기사 곳곳에 담겨있음을 자주민보 애독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자랑스런 한민족의 한 성원들이기에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자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주민보는 내일 2일 두시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 차원의 모임을 갖고 이번 서울시 행정심판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주민보는 수많은 애독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어 온 국민의 언론사이다. 국민들의 그간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기어이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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