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보'탄압 중단하라는 범국민대책위 성명발표 > 사회, 문화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3월 28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사회, 문화

'자주민보'탄압 중단하라는 범국민대책위 성명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4-03 00:35 조회10,116회 댓글0건

본문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한국 양심을 대변하는 진보언론들과 양심언론인들이 또다시 수난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인터네트 언론 '자주민보'는 지난 3월 25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서울시에서 제기한 자주민보 등록취소 행정심판소송 첫 재판을 4월 23일 오후 2시 20분 454법정에서 진행한다며 관련 공소장을 자주민보의  이정섭 대표에게 보내왔다.

이에대해 '자주민보폐간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늘 4월2일 "자주민보 탄압중단하고 서울시는 소송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가 우리의 요구를 귓등으로 들어 넘긴다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 자주와 평화 민족통일을 바라는 8천만 겨레와 세계 진보적 양심의 규탄과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천명했다. 

자주민보가 1일에 이어 2일에 보도한 관련자료들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전재한다. 


(성명)자주민보 탄압 중단하고 서울시는 소송 취하하라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범대위 
기사입력: 2014/04/02 [19:17]  최종편집: ⓒ 자주민보

서울시가 자주민보 등록취소심판청구를 진행하자 자주민보폐간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여 자주민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2일 긴급 회의를 갖고 언론자유와 표현의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내외 양심세력과 손잡고 법정투쟁은 물론이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 전문을 게재한다. 

(성명) 자주민보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서울시는 남과 북의 2.14 합의를 기준으로 언론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남과 북은 올 해 2월 14일 고위급회담에서 상호비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남북관계에 다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언론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자주민보는 보수단체와 새누리당의 압박에 못이겨 서울시(시장 박원순)에서 제기한 등록취소 행정심판소송을 받고 있다. 인천지법은 4월 23일 첫 재판에 대한 공소장을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에게 발송했다. 

서울시의 소송제기 이유는 반복적으로 북에 동조, 찬양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는 북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북 체제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합뉴스를 비롯한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통일부 역시 북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북 체제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 체제에 대한 입장 문제는 독자들이 충분이 판달 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객관적인 사실 보도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자주민보는 4월 1일 관련기사에서 ‘최근 기사 삭제 명령을 내린 근거, 재판에서 문제시 되었던 내용 등을 참고로 최대한 현행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한호석, 김상일 교수와 같은 기고가들은 자주민보 외에도 다른 진보언론에도 글을 연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이런 기고가들의 글을 모두 문제시 하는 것은 보수단체에서 비난하고 있는 자주민보에 대한 찍어 내기식 언론탄압이 아닌가. 일부 극우보수단체들과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눈치가 보여 서울시가 자주민보에 대한 소송을 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상호 비방에 의해 남과 북 사이 긴장이 격화되고 더 나아가 전쟁위기도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서울시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자주평화통일의 이정표인 6.15와 10.4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가시밭길을 걸어 온 자주민보에 대한 행정심판소송을 취하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서길 바란다.

또한 통일은 대박이라며 거의 매일 같이 통일론을 들먹이는 박근혜 정부는 자주통일의 기치를 높이들고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주민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내외 양심적 언론 단체와 인권단체와 굳게 손잡고 표현의자유와 언론의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매진할 것을 천명한다.

만일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가 우리의 요구를 귓등으로 들어 넘긴다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 자주와 평화 민족통일을 바라는 8천만 겨레와 세계 진보적 양심의 규탄과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4년 4월 2일

자주민보폐간범국민대책위원회

 
서울시 자주민보 등록취소 소송제기
23일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
자주민보 
기사입력: 2014/04/01 [18:2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자주민보 등록취소 행정심판소송 첫 재판을 4월 23일 인천지법 454법정에서     © 자주민보


▲     © 자주민보


25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서울시에서 제기한 자주민보 등록취소 행정심판소송 첫 재판을 4월 23일 오후 2시 20분 454법정에서 진행한다며 관련 공소장을 본지 이정섭 대표에게 보내왔다.

서울시의 소송제기 이유는 이창기 전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저하고 반복적으로 북에 동조 찬양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를 보면 북의 보도를 인용하여 북에 동조했다거나 장성택을 처형한 사건 분석 보도에서 반인권적인 북의 법집행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여 동조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실 이런 기사가 문제라면 북의 보도를 거의 매일 그대로 보도하는 연합뉴스나 기사 전문을 요약하여 보도하는 통일부 관계자들도 모두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물론 이런 점까지 일반 언론사에서는 보도할 수 없다면 도대체 그 선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는데 국가보안법 어디에도 그런 구체적이고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아닌가.

지금까지 자주민보 기사 삭제 명령을 내린 근거, 재판에서 문제시 되었던 내용 등을 참고로 최대한 현행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가급적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분석기사도 잘 쓰지 않았다.

그래서 북의 보도를 인용한 연합뉴스식 인용기사를 많이 보도했는데 그것도 북에 동조한 것이라고 하니 답답하다.

특히 중국시민, 한호석, 김상일 교수 등 자주민보 오랜 기고가들의 글에 대해 단 한번도 공안기관에서 문제시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서울시에서는 이런 기고가들의 글도 모두 문제시 하고 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언론활동을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자주민보는 실정법을 위반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오직 남과 북의 갈등을 풀고 화해와 협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쓸 뿐이다.

제도권과 보수 언론들의 북 관련 보도 중에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 보도에 의해 남북관계가 격화되어 천안함 사건 이후 연평도 포격전이 터졌고 지금도 서해북방한계선 인근에선 남북 군인들 포탄 수백발이 해상분계선을 넘나드는 전시와 다름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지 않는가.

자주민보는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상호 비방을 하지 말고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대원칙에서 단 한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북녘을 사랑하는 동포애적 관점으로 대한 것도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국민이라는 점도 기사 곳곳에 담겨있음을 자주민보 애독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자랑스런 한민족의 한 성원들이기에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자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주민보는 내일 2일 두시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 차원의 모임을 갖고 이번 서울시 행정심판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주민보는 수많은 애독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어 온 국민의 언론사이다. 국민들의 그간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기어이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 자주민보


▲     © 자주민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