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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박래군 등 1145명,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시국선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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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1-14 13:15 조회3,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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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박래군 등 1145명,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시국선언 발표

“박근혜 정부, 공안통치로 회귀하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

김백겸 기자 kbg@vop.co.kr
입력 2014-01-13 19:11:28l수정 2014-01-14 08:33:52

 
노동·농민·종교·법조 등 각계 인사 1145명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민사회 각계로 구성된 ‘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 운동본부’는 14일 한겨레 광고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지금이라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철회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민주주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올 것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촉구한다”는 내용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정진우 목사, 서울대 조국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 인권중심사람 박래군 소장, 故 이한열 열사의 모친인 배은심 어머니 등 각계 인사가 참여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끝내 비판세력을 배제하고 탄압으로 일관하는 독재 시절의 공안 통치로 회귀한다면 결국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민주주의 염원을 담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철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1천인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에 촛불민심이 들불처럼 일어나자 33년 만에 내란음모 사건을 터트리더니, 급기야 원내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강행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정당의 헌법적 가치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음모 사건의 주체로 지목된 소위 ‘알오’의 명칭, 결성 시기, 조직 구성 등 어느 하나 확인된 것이 없어 기소조차 하지 못한 채,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을 정당해산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합진보당의 정당 활동으로 연결하는 것 또한 과도한 추정이자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막는 것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 국민이 일구어온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이며, 소위 ‘이적단체 강제해산법’에서 보듯 시민단체로까지 확대될 정치적 기본권 침해를 막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인 철권통치로 굴절된 지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민주주의 훼손과 퇴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시도에 반대하며 모든 민주양심세력과 손잡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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