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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탈북간첩’ 여동생 “국정원에서 대본 주고 진술, 영상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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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4-30 23:47 조회3,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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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탈북간첩’ 여동생 “국정원에서 대본 주고 진술, 영상 녹화”

정혜규 기자 jhk@vop.co.kr
탈북 간첩

'탈북간첩' 사건 변호인단이 유씨가 북한에 있었다던 2012년 1월 22, 중국에서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대로라면 이 날에 유씨와 유씨 아버지는 북한에 있어야 한다.ⓒ유코리아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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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탈북간첩’ 사건의 핵심 증인인 여동생이 “조사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대본을 미리 받은 다음 암기해서 진술했고, 영상으로 녹화까지 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탈북간첩’ 여동생 “미리 대본 준 뒤 진술 녹화” 주장

서울시청에서 일하다 지난 2월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모(33)씨의 여동생(26)은 30일 <민중의소리>와 서울 모처에서 만나 “진술을 영상으로 촬영할 때 사전에 국정원에서 대본을 줬고, 주관식으로 쓰는 경우도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알려줬다”고 밝혔다.

여동생은 또 “당시 조사관 두 명이 저에게 질문을 해 진짜로 진술을 하는 것처럼 했다”며 “변호사 선임 의사를 물어 볼 때도 사전에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다’고 하더니 녹화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겠느냐고 물어봤고, ‘필요 없다’고 대답한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영상 녹화는 그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머문 뒤 두 달 가량 지난 1월 중순께 이뤄진 것으로 여동생은 전했다.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영상으로 녹화된 내용은 검찰의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된 상황이여서 진위를 놓고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동생은 지난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이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고 폭로한 배경에 대해 “오빠가 구속이 됐는지 몰랐고, 법원에서 수갑까지 묶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이 컸다”며 “국정원 시설에서 나온 뒤 오빠가 나온 뉴스를 보면서 (허위로 진술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국정원의 설명과 달라 빨리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공부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았다”며 “요즘 오빠가 걱정돼 잠도 잘 오지 않는데, 무죄라는 사실이 빨리 입증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동생은 지난해 10월 북한이탈주민 신분으로 입국했으나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중국 국적의 화교라는 신분이 밝혀졌다. 이후 6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머물러오다가 지난 26일 법원의 인신구제 청구 심문을 계기로 센터에서 나왔고,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폭로 기자회견을 연 이후 국정원에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여동생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지만 오빠 유씨의 주거지, 사무실 압수수색 및 동향 탈북자 5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며 여동생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민변에 대해서도 “유씨와 혈연관계인 여동생의 감성을 자극해 진술을 번복케하고 ‘회유나 협박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민변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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