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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보법 철폐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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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12-03 00:00 조회1,4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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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반동적인 <보안법>은 철페되여야 한다》
(평양 1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1일부 《로동신문》은 《낡고 반동적인 <보안법>은 철페되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된 글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파쑈악법으로 겨레의 지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남조선의 《보안법》이 조작된지 장장 55년이 된다.


1948년 12월 1일 이른바 《국가안보》의 구실밑에 리승만역도를 비롯한 친미,친일파,민족반역자들이 조작한 《보안법》은 남조선인민들의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활동을 탄압하고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파쑈적이며 반통일적인 악법이다.


일제가 우리 인민의 항일독립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조작하였던 악명높은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딴 《보안법》은 력대 남조선집권자들에 의해 개악을 거듭하여 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악법으로 되였다.


세계법제력사는 남조선의 《보안법》처럼 인간의 기본권리와 사회적진보를 부정하는 악독한 인권파괴법,파쑈폭압법을 알지 못한다.


사회적진보를 위해 투쟁하는것은 자주적으로,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적요구이다.


하지만 《보안법》은 인간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부정할뿐아니라 사회적정의를 위한 인민들의 활동을 용납치 않고있다.


《보안법》의 범죄적성격과 반동성,악랄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통일의 일방인 우리 공화국과 인민들을 《적》으로 보고 민족의 단합과 자주,민주,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을 탄압말살하도록 되여있는데 있다.


《보안법》이 악법으로 남조선인민들과 온 민족의 단죄와 배격의 표적으로 되고있는것은 그때문이다.


분렬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최대의 민족적숙원이며 지상의 과제이다.


조국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은 반외세민족자주와 민족적단합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으며 그를 위한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분렬의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는 우리 겨레가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것은 응당하며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그런데 남조선의 《보안법》은 동족인 우리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위한 동족과의 접촉과 래왕,교류를 범죄시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의 애국적인 단체와 조직들을 《반국가단체》,《리적단체》,《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붙이고 그 《구성과 가입,그 활동과 지원》을 엄벌하도록 하고있다.


이렇듯 극히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악법인 《보안법》은 남조선인민들의 사회적정의를 위한 활동도 가차없이 탄압하게 되여있다.


그 반동성과 악랄성에 있어서나 파쑈적인 규제범위에 있어서나 《보안법》은 력사가 알지 못하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남조선인민들과 온 민족의 규탄을 받고있으며 내외법조계와 인권기구들로부터도 《그 적용이 람발,악용될수밖에 없》는 무지막지한 《법아닌 법》으로 배격당하고있다.


《보안법》이 지난 반세기이상이나 남조선에 존재하면서 반공화국대결과 반통일책동의 법률적도구로,《체제안보》와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악명을 떨쳐온것은 그 반인민성과 반민족성,파쑈폭압성을 온 세상에 여지없이 드러내보여주었다.


외세가 강요한 나라의 분렬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도 많은 비극과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얼마나 많은 우리 겨레가 민족의 분렬로 가슴아픈 희생과 재난을 당하였으며 고통과 불행속에 몸부림쳐왔는가.


그런데 악명높은 《보안법》은 나라의 분렬로 하여 상처입은 겨레의 가슴에 소금을 치고 재를 뿌리는것과 같은 해독적 작용만을 하였다.


바로 그 《보안법》때문에 남조선인민들과 민족이 당한 헤아릴수 없는 희생과 고통은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없다.


남조선의 력대집권자들은 《보안법》을 저들의 반공화국대결과 반통일정책실현의 파쑈적수단으로,집권유지의 법률적도구로 삼아왔다.


파쑈집단이 휘둘러대는 《보안법》의 칼날에 수많은 애국자들과 인민들이 참혹하게 쓰러졌다.


1968년 《통일혁명당사건》으로 체포된 김종태,최영도동지를 비롯한 158명의 《통일혁명당》핵심성원들과 그 관련자들이 무참히 학살처형당한것도,1979년 9월 《통일혁명당재건사건》관련자들이,1964년 8월 《인민혁명당사건》관련자들이 체포되여 갖은 악형을 받다가 목숨을 잃은것도 다 이 치떨리는 악법때문이였다.


이 《보안법》에 의해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많은 진보적재야단체들이 《리적단체》로 몰려 해산을 강요당했고 《전대협》,《한총련》,범민련 남측본부와 같은 통일애국조직들은 출현한 첫날부터 《친북,리적단체》로 규정되여 가혹한 탄압의 대상으로 되여오고있다.


외세와 파쑈독재를 반대하고 통일을 부르짖다가 《보안법》의 희생물로 된 사람들도 이루 헤아릴수 없다.


리승만독재시기나 《유신》독재시기에는 더 말할것도 없고 《5공》독재시기에 《보안법》에 의해 무려 16만여명의 청년학생들이 구속되고 6만 300여명의 인사들이 정치활동을 금지당하고 연금되였으며 6,500여명의 《량심수》가 생겨났다.


《6공》독재시기에는 《량심수》만도 6,062명에 달하였고 《문민》독재시기에는 7,200여명의 《량심수》가 생겨났다.


그후에도 《보안법》의 서슬푸른 칼날은 결코 무디여지지 않았다.


《보안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얽어매는 족쇄로 되였고 통일을 위해 공화국을 방문하였거나 민족화해와 단합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을 제물로 삼았다.


통일의 일념을 안고 북을 다녀간 문익환목사를 비롯한 통일애국인사들이 감옥으로 끌려갔으며 남조선의 통일민주세력과 청년학생들의 범민족대회와 통일대축전행사들도 《보안법》에 의해 류혈탄압당하군 하였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슬픔을 동족과 함께 나누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조의표시마저 야수적으로 탄압한 천인공노할 반민족적,반인륜적범죄도 다름아닌 《보안법》에 의해 저질러진것이다.


《보안법》은 남조선로동자들과 농민들의 생존권과 민주주의요구마저 《반국가행위》로 몰아 유린해왔다.


1979년 8월 YH무역회사 로동자들의 생존권투쟁 탄압과 1981년 1월 청계피복로동자들의 민주로조투쟁 탄압,1989년 2월 시장개방을 반대하는 여의도농민시위투쟁 탄압,1990년 4월 현대중공업 로동자들의 생존권투쟁 탄압,1994년 6월 철도로동자들의 총파업투쟁 탄압 등 《보안법》에 의해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 탄압당한 실례는 많다.


그뿐이 아니다.


《재일교포류학생간첩사건》,《재미,재일교포간첩사건》,《우회침투사건》,《김대흥사건》,《조총련계간첩사건》,《미국류학생간첩사건》 등 각종 《간첩사건》들도 수없이 조작되고 《보안법》에 걸려 수많은 사람들이 랍치련행되였으며 고문과 박해,처형당하였다.


실로 《보안법》이 남조선인민들과 온 민족에게 끼친 해독은 너무나도 크다.


《보안법》에 의해 체포투옥되여 갖은 악형을 당하고 교수대와 사형장의 이슬로 되여버린 수많은 유명무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의 영령은 오늘도 그 반민족,반통일악법의 철페를 부르고있다.


남조선인민들과 온 겨레는 파쑈악법인 《보안법》이 세상에 나온 때로부터 그 철페를 강력히 요구하며 끊임없는 투쟁을 벌려왔다.


《보안법》철페를 피타게 절규하는 남조선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의 원한에 찬 목소리는 각종 집회와 토론회,시위들에서 지어 파쑈독재 아성의 고문실과 재판정,감옥들에서도 높이 울려나왔다.


남조선과 해외에서 《보안법》철페를 위한 각종 투쟁단체들이 조직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투쟁이 힘차게 전개되였다.


《보안법》은 그 반인륜성과 파쑈폭압성으로 하여 국제사회로부터도 강력한 비난과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들에서 《보안법》을 규탄하고 그 철페를 요구하는 항의성명과 항의전문,각종 결의안들이 채택되였으며 미국정부내에서까지 그 개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모든것은 《보안법》이야말로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원한의 표적,지탄의 대상으로 되는 악법중의 악법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고발해준다.


민족적불행과 비극의 력사는 지속되지 말아야 하며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세월은 멀리 흘렀고 시대도 변하였다.


오늘 우리 민족은 민족끼리 화해하고 협력해나가는 민족공조시대,자주통일시대에 살고있다.


동족사이의 반목과 대결의 산물인 《보안법》은 이제 낡은 시대의 유물로 되였다.


그런데 아직도 남조선에서는 《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 파쑈몽둥이에 의해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통일애국투쟁이 탄압당하는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오늘도 《한총련》 등 통일운동단체가 《리적단체》의 올가미를 벗지 못한채 《보안법》의 칼도마우에 올라있고 통일민주세력이 계속 《보안법》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이것은 더는 참을수 없는 민족적비극이며 수치이다.


북과 남의 관계가 서로 화해,협력하여 자주통일로 나가는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되고있는 지금 《보안법》이 존재할 명분은 더이상 없다.


《우리 민족끼리》가 시대의 리념으로 되고 우리 민족끼리의 화해와 협력,자주통일이 대세로 되고있는 오늘날에 어떻게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단합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범죄시하는 반민족적,반통일적파쑈악법이 남아있을수 있겠는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악법을 그대로 두고 《화해》와 《협력,교류》를 떠드는것은 민족에 대한 우롱으로,기만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더우기 그 무슨 《개혁》과 《민주》를 표방하는 《정권》이 아직도 파쑈독재의 유물을 지레대로 삼아 권력을 유지하려한다면 본질상 그 《정권》의 성격이 과거의 파쑈독재와 다른것이 무엇이겠는가.


《보안법》철페여부는 통일과 분렬,화해와 대결,민주와 파쑈,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민족과 인민을 해치는 《보안법》과 같은 중세기적악법이 아직까지도 존재하는것은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요구에 완전히 배치된다.


《보안법》철페는 한시도 지체할수 없는 시대와 민족의 절박한 요구이며 필수적인 과제이다.


온 민족은 전 민족적인 과감한 투쟁으로 《보안법》을 당장 철페시켜 민족안에서 파쑈악법의 존재를 영영 끝장내야 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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