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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업체, 불법파견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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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4-08 00:00 조회1,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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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9일 현대자동차의 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에 가해진 식칼테러로 하청노동자들 의 비참한 인권상황이 폭로된 가운데, 1일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과 한국 비정규직노동센터가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의 온상임을 입증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 52개 금속산업 사내하청 실태조사 결과 나와

두 단체가 지난 10월부터 금속연맹산하 52개 사업장의 직영노동자와 사내하청노동자 1천 4백여 명을 상대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내하청 노동자 800여명 중 절 반 이상이 "하청업체가 아닌 사용업체(모기업)의 사용자 또는 정규직 사원이 작업지시를 내린다"고 응답했다. 특히 철강과 기계금속업체의 경우, "사용업체로부터 작업지시를 받는 다"는 응답자가 각각 84.2%와 70.7%에 달했으며, 심지어 "출퇴근 관리를 사용업체에서 담 당한다"는 응답도 무려 63.2%와 45%에 이르렀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박영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기획국장은 "사내하청업체들이 도급계약을 가장해 사실상 불법파견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두 단체와 함께 실태연구에 참여한 신원철 성공회대 연구교수도 "기업들은 사내하청을 합법 적 도급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내하청업체들은 독자적인 경영·인사관리 기 능 등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채 도급을 가장하고 있는 불법파견업체에 해 당한다"며, "이러한 사내하청은 불법적인 비정규고용의 한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90년대 이후 사내하청을 통한 비정규직노동자의 급증은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노동조합의 규제를 회피·약화시키려는 경영자들의 의도가 작용한 것이 며, 이러한 경영전략은 국가의 묵인 하에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국 장도 "노동부가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야 마지못해 조사에 나서는 등 근로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또 절반 이상의 사내하청노동자가 직영 정규직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월평균임금은 직영정규직의 58.9%에 불과하며, 저임금으로 인 해 연장근로를 하게 됨에 따라 주당 노동시간이 무려 55시간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날 실태조사 발표에 참석한 박병규 금속연맹 부위원장은 "연맹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 해 사내하청을 통한 불법파견 문제를 전면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에 나 설 것"이라고 밝혔다. [허혜영]

[출처: 인권하루소식 200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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