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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대회서 수정동의안 통과, 같은 날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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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1-26 14:32 조회2,7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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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 8.18합의 승인 못해, 불법파견 면죄부...폐기”

대의원대회서 수정동의안 통과, 같은 날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 사망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전규석, 금속노조)이 현대차와 현대차지부, 아산 및 전주 비정규직지회간의 8.18합의를 승인할 수 없으며,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평가 내용을 채택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4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금속노조 3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비정규직 및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투쟁 평가’에서 현대차 8.18합의와 관련한 5개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8.18합의와 관련, ‘특별교섭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반복하다가 교섭지속여부를 두고 3지회의 이견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 3지회 통합대의원대회 결정인 지회별 판단을 존중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존중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존중하였고 현대차지부, 아산, 전주지회의 교섭이 진행되면서 8.18합의가 나오게 됐다’는 등의 문구를 평가서에 넣었다.

하지만 8.18합의에 대한 노조 내, 외부적인 비판이 이어지면서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도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대의원대회에서 8.18 합의와 관련해 제출 된 수정동의안은 △단체협약 체결권자가 아닌 자가 체결한 8.18 합의는 효력이 없다 △현대차에게 불법파견 면죄부를 준 8.18합의는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서로 적합하지 않다. 금속노조는 위 합의 내용을 승인할 수 없다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지 못했고, 특별교섭 과정 입장조율에 있어 지도력의 한계를 보였다 △이후 투쟁을 위해 현대차 8.18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와 10.15 기아차 특별교섭 회의록은 폐기돼야 한다 △8.18합의를 폐기하고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구축한다 등 5개다.

이 중 ‘현대차 8.18합의와 기아차 10.15 특별교섭 회의록 폐기’를 골자로 한 수정동의안을 제외한 총 4개의 수정동의안이 재적인원 402명 중 과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다. 부결된 동의안에는 총 143명의 대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금속노조 기관지에 따르면 수정동의안 찬반투표에서 찬성 토론에 나선 박성락 대의원은 “회사는 대법원 판결에도 신규채용이라는 꼼수를 써서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있다”며 “오늘 대의원대회는 노조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것인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이경훈 현대차지부장은 “8.18합의는 당시 교섭에 참여한 아산과 전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총회를 거쳤다. 60%이상의 조합원이 찬성했다”며 “만약 조합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합의안을 폐기한다면 이후 어떠한 파장이 올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불법파견을 부정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일부를 채용하는 잘못된 8.18합의를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지부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함께 즉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교섭투쟁계획을 수립하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의원대회가 열리던 지난 24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이 모 씨(37)가 또 다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 모 조합원은 이날 오후 6시 2분 경, 휴게실에서 쉬던 중 갑자기 구토하며 의식을 잃어 울산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오후 7시 19분 경 사망했다. 그는 지난 2003년 현대차 울산2공장에 입사했으며, 2010년 현대차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올해 9월 18일 정규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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