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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는 누가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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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2-18 06:48 조회1,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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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사회에디터석 법조팀장 cjlee@hani.co.kr

박근혜 특검과 박근혜 탄핵심판을 둘러싼 ‘가짜 뉴스’가 무성하다. 대형 사건이 터지면 늘 이런저런 소문이 돌게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정도가 심하다. 터무니없는 풍문 속에서도 일부는 취재 기자들조차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다.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크게 싸웠다는 소문이 대표적이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4명의 특별검사보가 모인 회의에서 영장 재청구를 주장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고성을 질러가며 심하게 싸웠다는 내용이다. 싸웠다는 당사자가 누구이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박영수 특검이 원래 목소리가 크다.(웃음) 자유로운 토론을 거치는 게 민주적인 의사결정 아닌가. 그걸 싸웠다고 하는 건 특검을 흔들려는 음해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고, 수사 범위도 방대하다. 검찰에서 하는 단일 사건에서도 검사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이견이 없는 게 말이 되나.” 특검팀 핵심 관계자들의 말이다. 싸웠다는 소문의 실체는 정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것도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에 따른 ‘8인 재판관’ 체제에서 2명의 재판관이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하려는 심증을 갖고 있다는 게 골자다. 10차례 이상 진행된 재판에서 증인이나 대리인 쪽에 이들이 거의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댄다. 다른 재판관들이 박 대통령 쪽 증인들을 상대로 매우 공격적인 신문을 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자연스레 신문 태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 직전 참석한 재판에서 “3월13일(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이전에는 선고가 돼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도 ‘2명의 침묵파’를 겨냥한 것이라는 말도 나돈다. 이 재판관까지 퇴임해서 ‘7인 재판관 체제’가 되면 2명만 반대해도 탄핵소추가 기각된다. 박 전 소장이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박 대통령 쪽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발언을 강행했다는 소문이다.

그럴듯한 해설까지 곁들여진 이 소문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걸까. “그분들(2명의 재판관)은 다른 재판 때도 과묵한 편이다. 그분들 말고도 중복된 질문을 피하기 위해 신문을 자제하는 분들이 계신다. 아직 단 한차례의 평의도 열지 않은 상태라서 재판관들이 자기 심증을 내비칠 기회가 없었는데, 누가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헌재 관계자의 말이다. 증인신문에 침묵을 지켰다고 해서 이를 기각 심증으로 연결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헌재와 특검을 둘러싼 그럴듯한 ‘가짜 뉴스’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탄핵심판과 수사 대상자들에게 대부분 유리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관련 소문은 특검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이 아닌 삼성을 겨냥하다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식으로 확대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삼성을 겨냥함으로써 오히려 박 대통령 처벌까지 어렵게 만드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이 뇌물 혐의를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덜어주게 된다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뇌물공여 혐의로 재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7일 끝내 발부된 걸 보면 오히려 특검의 정공법이 옳은 선택으로 보인다.

헌재의 ‘침묵파’ 소문은 실제로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영향을 주는 듯하다. 박 대통령 쪽이 어떻게 해서든지 탄핵심판 선고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 넘기려고 안달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지난 16일 헌재가 최종변론기일을 24일로 못박아 3월13일 이전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커지자 박 대통령 쪽 대리인단은 거의 ‘멘붕’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건 그만큼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원문보기: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3156.html?_fr=mt0#csidxa7ce74fdb4e7efabd68d19eca4c32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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