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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물흙 작성일14-09-13 05:57 조회1,912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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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루즈벨트 1900년, 나는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기를 바란다 ,
한일합방 때 日에 전쟁비용 7억엔-14조원 지원 =
 미국은 조선침략의 후원자|
자유 게시판

김현승 | 조회 2037 |
추천 0 |2014.09.10. 00:53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JDMM/2014 
[스크랩] 美 루즈벨트, 한일합방 때 日에 전쟁비용 지원 = 미국은 조선침략의 후원자|남한사회의 실상
노송|조회 672|추천 21|2014.09.09. 12:48http://cafe.daum.net/sisa-1/pJNJ/147
美 루즈벨트, 한일합방 때 日에 전쟁비용 지원 

미국의 루즈벨트 정부가 지난 "1901년부터 일본의 한반도 강점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미국 측의 사료가 책으로 발간됐다.
 
미국의 재야 사학자 캐롤 카메룬 쇼는 최근 '외세에 의한 한국 독립의 파괴'라는 단행본을 펴내고 지난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 수행을 목표로 군비확장을 하던 일본정부가 루즈벨트 대통령의 주선으로 미국과 영국의 대기업들로부터 전비 차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쇼는 또 "미국 행정부가 포츠머스 강화조약(1905)을 주선할 때 한국과 중국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 책은 지난 1900년대 초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근무했던 미국 공사가 미국 정부와 한국 정책을 협의한 개인문서와 미국의 주요 신문 기사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학계는 지금까지 미국 측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일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미국 행정부의 부도덕성과 불법성을 드러내는 이 책을 통해 한일간의 역사 논쟁을 더 정당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컷뉴스  강인영 기자  2007-04-26
 
1910년 경술국치에 미국이 적극 개입하고 일본에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을 했다는 사료가 책으로 공개됐다.
 
서울대 출판부는 25일 미국의 재야 사학자 캐롤 카메룬 쇼(Carole Cameron Shaw•61•여•작은 사진)의 저서 'The Foreign Destruction of Korean Independence(외세에 의한 한국 독립의 파괴•큰 사진)'를 발행했다.


 
 
 
 
책은 1901년부터 미국의 제26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묵인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도서관과 미 국회도서관 등에서 발굴한 이 사료들은 1900년대 초 한•중•일에서 근무했던 미국 공사가 루스벨트 대통령 및 국무장관과 한국 정책을 협의한 편지와 문서, 보도 문건 등이다.

특히 일본이 1904년 러•일 전쟁을 앞두고 루스벨트 대통령 주선으로 미•영의 대기업들로부터 전비 차관을 받은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쇼씨는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앞장서 앤드류 카네기의 철강회사, 제이피 모건 등 미 대기업을 통해 일본의 전쟁비용 약 7억엔(현재 14조원 상당)을 조달했다는 사실을 '강철왕' 카네기의 편지 등을 통해 확인했다. 그는 또 미국이 1905년 러•일 전쟁 처리를 위한 포츠머스 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썼다는 것도 조약 참여자들의 개인문서를 통해 밝혀냈다.

학계에서는 쇼의 책이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과정에 미국 정부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미국측 원본자료를 이용해 밝혀낸 최초의 서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그 동안 미•영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용인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쇼의 연구결과로 미국이 인정한 일본의 한반도 지배권이 부도덕하고 위법한 것이었다는 반박이 가능해졌다.

'한국병합에 대한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팀'을 주관해온 이태진 서울대 인문대학장(국사학과)은 "국내 학자들은 그동안 미국 자료에 접근이 어려워 일본 주장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쇼의 연구는 한•일간 역사논쟁을 정당하게 풀어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버드대학 동아시아 학과에서 '한국어' '근대 중국사'등을 전공한 쇼씨는 59년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마쳤으며 2000년 주미 한국대사관의 역사편찬 작업에 참여했다. 쇼씨는 "100여년 전 우리(미국)가 '공공의 선'이란 미명하에 작은나라(대한제국)의 국권에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생각해보라"며 "미국인 한 사람으로서 사죄의 뜻을 표하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박지훈 기자

2013/06/09 19:54 Posted by 이시점에서
 

[한미관계를 돌아본다 ] 일본의 조선침략 후원자 미국
 
 
루즈벨트의 일본 지원과 ‘가쓰라-태프트 밀약’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미국은 일본을 적극 지지했다. 루즈벨트는 1900년 부통령에 있을 당시 워싱턴 주재 독일대사 슈테른베르크에게 보낸 서한에서 “나는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일본은 러시아를 저지하게 될 것이고, 이제까지 해온 것으로 보아 일본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9)

 
▲시어도어 루즈벨트

러일전쟁이 발발하기 1달 전, 루즈벨트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일본에 도덕적 지원 이상의 것을 지체 없이 해 주겠다.”10) 고 하며 일본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루즈벨트는 일본이 미•영의 대기업들로부터 전비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다.

2007년 발간된 미국의 재야 사학자 캐롤 카메룬 쇼의 책 <The Foreign Destruction of Korean Independence(외세에 의한 조선 독립의 파괴)>에 따르면 루즈벨트는 카네기의 철강회사, 제이피 모건 등의 대기업을 통해 일본의 전쟁비용 약 7억엔(2007년 당시 가치로 14조원)을 조달했다고 한다.11)  또한 루즈벨트는 국방장관 태프트에게 “일본이 조선을 지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는 한, 나는 강화조약의 일본 측 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여 일본의 조선지배를 앞장서서 추진했다.12)

1905년 7월, 태프트를 단장으로 하는 80명에 달하는 아시아 순방 사절단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했다. 이 사절단은 하와이, 필리핀, 일본, 중국, 조선까지 들르는, 당시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사절단이었다. 미국이 새로 점령한 하와이와 필리핀, 그리고 사실상 동맹관계를 맺은 일본에 들르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까지 가는, 미국의 태평양 제해권을 다지기 위한 행보였다.

태프트는 7월 27일, 일본의 가쓰라 수상과 비밀 회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7월 29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사실상 인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크게 3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는 필리핀에 대한 처리문제로 “필리핀은 미국과 같은 친일적인 나라가 통치하는 것이 일본에 유리하며,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어떤 침략적 의도도 갖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두 번째는 아시아 지역 식민지 재편에 관한 합의로서 “극동의 전반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영국, 미국, 일본 등 3국 정부의 상호 양해를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며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하여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 영국이 중국 내륙, 미국이 필리핀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서로 양해할 것을 합의했다.

세 번째가 바로 조선의 처리 문제인데, 가쓰라는 “조선이 일본과 러시아가 벌인 전쟁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조선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전쟁의 논리적 결과이며, 이는 일본에 실로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가쓰라는 “만약 전쟁 이후에도 조선에 맡긴다면 조선은 또다시 다른 국가들과 협정이나 조약을 맺어 전쟁 이전과 같은 복잡한 상황을 재발시킬 것이므로 일본은 이러한 상황의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모종의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여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태프트는 가쓰라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한 술 더 떴다. 태프트는 “조선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국과 조약을 맺지 못하게 요구하는 범위에서 일본의 군대로써 조선에 대해 종주권을 확립하는 것은 현 전쟁의 필연적 결과”라고 하며, 일본의 군사력에 입각한 조선에 대한 종주권까지 인정했다.13) 루즈벨트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내용을 확인한 후, 태프트에게 전문을 보내어 “당신이 가쓰라 백작과 나눈 모든 대화는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타당하다”며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추인했다.

 
▲ 태프트와 가쓰라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도 모자라 러시아-일본의 강화 회담인 포츠머스조약까지 중재하며 일본의 조선 종주권을 주려 애썼다. 심지어는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에게 편지까지 보내어 한반도의 지배권을 일본에게 줄 것을 제의했다. 독일은 러일전쟁초기 러시아를 지원했으나 러시아-독일 동맹이 무산되면서 미국과 가까워지게 되고, 친일적인 미국의 극동정책에 동조하여 일본의 한반도 지배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무능하게도 미국에 대한 환상에 빠져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한 거중조정을 미국에게 기대하고 있었다. 고종은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대외 중립을 선언하고 이것을 미국정부에 통보했다. 조선은 미국이 조선의 중립을 보장해주길 바랐으나, 오히려 미국은 러일전쟁과 관련한 중립지역에서 한반도를 제외함으로써 일본이 조선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

14) 1904년 8월에 조선정부에 일본인 고문을 파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 1차 한일의정서 체결 위협 때에도 고종은 미국에 거중 조정을 요청했으나 역시 묵살 당했다. 1905년 8월, 포츠머스에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강화 회담이 진행되자 고종은 미국에게 또다시 특사를 보내 포츠머스 회담에 조선 대표가 참가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조선침략 정책을 펼치던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조선에 강요하여 외교권을 박탈했다. 루즈벨트는 을사늑약이 체결되기도 전인 11월 8일, 다카히라 일본 공사의 방문 자리에서 일본이 주한미국 공사관의 철수를 원하는지 물었다. 그리고 미국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열강 중 가장 먼저 공사관을 철수했다.

당시 주중 미국 공사 윌리엄이 루트 국무장관에게 보낸 1905년 11월 22일자 전문에 따르면, 고무라 주타로 일본 외상은 윌리엄에게 “미국이 미국 공사관을 철수함이 타당하다 고 본다면 일본은 그것을 우의의 증거라고 간주할 것이다”라고 하며 미국이 나서주기를 희망했다. 미국은 전문을 받은 다음날인 11월 24일, 주한미국공사 모건에게 전문을 보내 공사관 철수를 지시했다.

제 2, 제 3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조선의 종주국을 노리고 있는 열강 중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유럽 열강들은 일본의 조선 병합을 바로 인정하지 않았다. 유럽 열강과 일본 간에 조선 문제를 놓고 체결한 보호국 협정의 내용에 모두 “조선과 통상조약을 보장한다”는 부분이 있었다. 이것이 일본의 조선 지배권을 어느 정도 제약하고 있었다.15) 영국과 러시아는 2차 영일동맹과 러일전쟁 결과 맺은 포츠머스조약에서 일본에게 조선의 보호권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일본의 군사력에 입각한 종주권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었고, 조선의 주권과 독립문제는 유보한 상태였다.

이 때, 일본의 조선 병합을 사실상 추인해준 과정을 밟은 것이 미국이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 합의 2년 후인 1907년, 태프트는 다시 일본에 방문했다. 당시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민자 제한’ 문제가 있었다. 일본은 일본인 이민자를 제한하고자 했던 미국의 이민자 제한 정책을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이 일본의 “조선 병합”을 승인하길 원했고 미국은 일본의 조선 병합을 인정했다. 이 과정은 미국과 일본 사이 4개의 협정을 맺으면서 차례차례 진행되었다.

1908년 3월, 일본은 ‘신사협정’에서 이민자 문제에 대해 미국에게 양보했다. 이제 미국이 일본의 조선 병합을 보장해야할 차례였다. 1908년 5월, 미국과 일본은 ‘중재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협정에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이 사활적 이익, 독립, 국가의 명예에 대한 것을 경우” 중재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미국은 조선의 외교권이 일본에 넘어갔던 을사늑약 당시, 주한 미국 공사를 철수함으로써 사실상 조선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것을 제도화 한 것이 바로 이 중재협정이다. 일본의 조선 병합문제를 ‘일본의 사활적 이익’이라고 해석할 경우, 중재협정에 따라 조미수호통상조약상 미국이 조선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이 파기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일본의 조선정부 주권 침탈로 인한 미국의 손해 문제를 중재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16)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중재협정’을 맺은 지 불과 2주 만에 ‘상표협정’을 맺었다. ‘상표협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일본국 정부는 발명, 특허,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하여 현재 일본국에서 시행하는 것과 동일한 법령을 본 조약의 실시와 동시에 조선에서도 시행한다.”고 하여 조선에서 일본법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의 사법권을 박탈에 동의한 것이다.

또한 1908년 11월 30일, 미국은 일본과 ‘루트-다카히라 협정’을 체결하면서 조선을 일본의 ‘영토적 속국’으로 인정했다. ‘루트-다카히라 협정’에서는 “태평양에서 현상을 유지하고 상호간의 소유한 영토를 서로 존중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태평양에서 서로 소유한 영토는 미국의 경우 필리핀이고 일본의 경우 조선이다. 게다가 조약상에서 서로 소유한 영토를 ‘영토적 속국들(territorial possessions)’로 표현하여 ‘조선이 일본의 속국’이라는 뜻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17) 그리고 미국은 일본의 조선 병합 이후 1911년 2월, ‘미일신통상조약’을 통해 열강 중 최초로 일본의 조선 병합을 추인해 주었다.

1908년에 미국과 일본이 맺은 신사협정, 중재협정, 상표협정, 루트-다카히라 협정을 통해 미국은 조선과 맺은 조약을 사실상 파기하고 일본의 조선 병합을 국제적, 법적으로 지지하는 행보를 보였다. 대부분의 서구 열강들이 1911년이 되어서야 일본의 조선 병합을 승인한 것과 달리 미국은 1908년에 이미 4개의 협정을 통해 가장 먼저 일본의 조선 병합을 인정한 셈이다.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 이후 1908년 루트-타카히라 협정까지, 일본의 조선 병합 과정에서 미국에 비견될 정도로 일본 조선 침략 지지 조치를 취해준 열강은 병합 전에도 병합 후에도 없었다.

배신의 이름, 가쓰라-태프트 밀약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대표되는 1900년대 미국의 조선 배신행위는 태평양 제해권을 차지하고, 중국에 진출할 마음을 먹고 있었던 미국과 한반도와 만주에서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이 야합한 결과였다. 미국의 국력이 단독으로 태평양과 동아시아를 장악할 수 없는 조건에서, 미국은 중국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본을 이용하여 유럽열강이 추진한 중국의 분할을 저지하고, 일본의 조선 병합을 인정하면서 필리핀을 지켜 태평양 제해권을 장악한 것이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일본이 조선을 병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최초의 국제외교문서이다.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미국이 일본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하자, 일본은 러시아와 포츠머스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이 조선의 보호국임을 인정받고, 을사늑약을 통해 외교권을 박탈하여 조약권을 박탈, 주권을 강탈했다. 1908년, 미국이 일본과 ‘상표협정’을 통해 조선의 사법권을 박탈을 합의하자 1909년,

일본은 조선정부로부터 기유각서를 받아내어 조선의 사법권을 강탈했다. 그리고 ‘루트-다카히라 협정’을 통해 미국이 조선을 일본의 속국으로 인정하자, 일본은 1910년 조선을 병합했다. 일본의 조선 병합과정에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미국이 사전에 합의해 준 것이다.18)

조선은 위기의 순간마다 미국에게 기대를 걸고 미국 정부가 거중조정을 해주길 바랐으나, 미국정부는 이를 철저히 배신하고 일본을 지원했다. 일본의 침략 앞에 미국의 배신까지 받은 조선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 신세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미국은 1900년대 초반, 자력으로 중국 대륙에 진출할 수 없는 조건에서 먼저 태평양 제해권을 장악하려 했고, 일본을 이용하여 러시아를 견제했다. 미국은 태평양 제해권을 장악하고 군사력이 강성해지자 자신이 뒤를 봐주던 일본과 결별, 일본에 대한 경제제재로 전쟁을 유발한다. 결국 미국은 일본과 한반도 38도선 이남지역, 대만이라는 중국 땅 바로 앞에 미군을 주둔시키는데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1900년대 있었던 미국의 일본 지원은 미국의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던 것이다.

주석

9) 제임스 브레들리, <임페리얼 크루즈>, 프리뷰, 2010.8, 216p
10) 제임스 브레들리, 위의 책, 219p
11) 국민일보, <[단독]美, 한일합방 과정 日에 천문학적 재정지원>, 2007.04.26
12) 김기정,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의 역사적 원형과 20세기 초 한미 관계연구>, 문학과 지성사, 2003, 189p
13) 김기정, 앞의 책, 189p
14) 원철, <제국주의 시대의 열강과 을사조약>, 역사학연구 제 27집, 451p
15) 최정수, <특사 태프트의 제2차 대일방문과 미일조약체제, 1907~1908>, 동북아역사논총 29호 2010,
16) 최정수, 위의 글
17) 최정수, 위의 글
18) 최정수, 위의 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독도 분쟁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독도 분쟁
 
 
 
최근에 터진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일본대사의 이른바 독도 관련 발언을 비롯해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는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한국은 거의 압도적으로 '망언'으로 규정한다.
 
망언이란 글자 그대로는 '미친 놈이나 할 소리' 혹은 '노망 든 사람이나 지껄이는 소리' 정도를 의미하므로 그런 말에 대해서는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논리를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깔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다케시마' 발언이 망언으로 규정됨으로써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수 있는 빌미 또는 근원적인 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우리는 곧잘 빠뜨리고 만다.
 
역사적ㆍ현재적 조건에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독점적 주권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므로, 이곳이 자국 영토라는 일본측 '망언'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곳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지배하고 점유하고 있는데 일본측 주장에 부화뇌동할 까닭이 우리에게는 하등 없기 때문이다. 이는 독도 분쟁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식 자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일본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다케시마'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유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결국은 그들의 주장은 늘 이곳에서 출발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과연 무엇이며 도대체 거기에서 무슨 일이 다뤄졌기에 이를 빌미로 일본은 독도를 자국영토가 되어야 한다고 집착하는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은 '1951년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in 1951)이라는 별칭이 보여주듯이 1951년 2차세계대전 전승국 집합체인 연합국들이 일본과 전후처리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통해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이 왜 중요한지는 여기에서 규정된 국제질서가 바로 현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룩하고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단적으로 확인된다. 근간이 된다함은 그것이 현재도 구속력이 있다는 의미와도 통한다.
 
현재의 국가간 동아시아 경계, 즉, 영토의 범위도 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통해 획정된 선에서 크게 변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1년 9월4일에 시작해 그 달 8일에 끝난 이 평화조약은 협상 주체가 명목상 52개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의 양측으로 돼 있으나, 실제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했다.
 
이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연합국 중 인도와 유고슬라비아, 버마(현 미얀마), 중국은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 9월8일 조인되고 이듬해인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된이 평화조약에 체코슬로바키아와 소련, 폴란드의 3개국을 제외한 49개국이 서명했다.
 
일본에서는 요시다 시게루 수상이 서명했다.
 
이 평화조약은 전문(前文)과 본문 7장(chapter)으로 구성된다. 본문 7장은 다시 27개에 달하는 조(article)로 세분된다. 각 장(章)과 조는 편목이 다음과 같다.
 
▲1장 평화(PEACE) : 제1조 ▲2장 영토(territory) : 제2-4조 ▲3장 안보(security) : 제5-6조 ▲4장 정치ㆍ경제조항(political and economic clauses) : 제7-13조▲5장 청구권과 재산(claims and properties) : 제14-21조 ▲6장 분쟁해결(settlement of disputes) : 제22조 ▲7장 결론조항(final clauses) : 제23-27조.
 
하지만 2차대전 전후처리와 각종 분쟁 해결을 표방한 이 평화조약은 이후 그 해석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유발한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영토분쟁이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영토를 어떻게 획정했기에 그럴까?
 
먼저 제2장 '영토' 제2조에서는 △한국에 대한 독립 인정과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와 권원(title)과 청구권(laim) 포기 △대만(Formosa)과 팽호도(the Pescadores)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쿠릴열도와 사할린 및 그(사할린) 부속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태평양제도에 대한 권리포기와 유엔의 신탁통치 실시 인정 △남극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남사군도(Spratly Islands)와 서사군도(the Paracel Islands)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라는 6개 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장 제3조에서는 난세이 열도 남쪽, 류큐 열도와 다이토 열도를 포함하는 북위 29도 이남 지역에 대한 유엔의 신탁통치를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과거 일본이 강제로 침탈하고 강제로 점유한 지역(혹은 국가)들에 대한 영토는 일본에 의한 강제 침탈 또는 점유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널리 알려져 있듯이 1943년 12월1일,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과 처칠 영국수상, 장제스 중국 국민정부 주석의 이름으로 발표된 카이로선언을 계승하고 있다. 즉,
 
이 선언에서는 "일본은 또한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구축되어야한다"(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한데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포함된 이들 지역 그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격렬한 영토 분쟁에 휘말려 있으며, 더구나 이들 모든 분쟁지역에 일본이 늘상 개입돼 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독도의 경우 그 정당성 문제야 차치하고라도 한국과 일본간의 문제이지만, 일본은 독도뿐 아니라 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쟁투를 벌이고 있고, 중국대만과는 조어도(센카쿠 열도)에서 일전을 감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현재 개입돼 있는 영토 분쟁은 독도 하나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명백하고, 나아가 그런 분쟁의 모든 씨앗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중ㆍ고교 역사 관련 수업에서나 한두 번 듣고 말았을 법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영토 문제를 비롯해 이처럼 현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규정ㆍ구속하고 있는 거대한 밑그림이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한국과 관련된 영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제2장 제2조 (a)항에 다음과 같이 담겨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퀠파트와 해밀튼 항구와 다줄렛과 같은 여러 섬을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과 청구권을 포기한다."(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퀠파트(Quelpart)는 제주도이며, 해밀튼 항구(Port Hamilton)는 거문도, 다줄렛(Dagelet)은 바로 울릉도를 가리킨다. 모두 서구에서 명명한 이름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바로 이 조항에서 출발한다. 독도를 한국영토로 규정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한국측 반박 논리 중 하나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수 천 개에 달하는 일본의 섬들은 개개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것들을 일일이 일본영토로 규정하고 있는가를 묻는다. 대마도의 경우도 그것이 일본 영토에 속한다는 규정이 없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대마도는 한국영토가 될 수도 있다.
 
독도를 포함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빌미로 일본이 각지에서 제기하고 있는 영토분쟁은 사실 평화조약 그 자체가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이 평화조약에 국가간 영토를 지도로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영토 규정도 조약 그 자체로는 모호하기 짝이 없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하고 많은 한반도 부속 섬 중에서도 유독 제주도와 거문도와 울릉도의 3개만을 거론함으로써 거기에서 제외되는 다른 섬들의 귀속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 이런 조약 그 자체상의 미비점을 빌미로 일본은 독도 분쟁을 계속 유발하고 있다.
이번에 목포대 정병준 교수가 발굴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초안에 포함된 영국정부의 지도는 이런 점에서 비상한 주목을 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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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제법에 의해 2차 대전의 패전국 취급을 받았다. 우린 식민지 지배를 당했는데, 어찌 패전국인가? 한일병합으로 일본의 행정구역이 되었고, 행정명령에 따라, 혹은 자진해서 일본군에 입대해서 미군을 비롯한 연합국을 적국으로 상대해 전투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한일병합의 무력에 의해 강제되어서 효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는가 본데, 국제법이란 군사력으로 담보되지 않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 패전 당사국인 일본은 놔두고, 한반도가 둘로 나뉜 것도 미국이 주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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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만행이나 악행에 대한 정보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비난과 비판을 퍼붓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민족의 진정한 아픔의 근원에는 미국이라는 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자꾸 잊게 만든다.
 
반일하면 애국자고, 반미하면 매국노가 되는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외면하는 것은, 종범을 주범으로 만들어 진범을 은폐하게 만드는 결과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누군가의  비행을 규탄하고 고발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 미래에는 결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일 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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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다물흙님의 댓글

다물흙 작성일

이게 바로 침략 대 살인 강도 일제와 미제다.

황진우님의 댓글

황진우 작성일

그때와 견주어 지금은 어떨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읍니다.

이남이 또 다시 그런 비극을 맞지 않으려면 조선에 맡겨야 합니다.

다물흙님의 댓글

다물흙 작성일

황진우 선생님!
그래서 그 책임을 지기위해서
북조선은 허리띠 졸아 맬 수가 없을 때까지 매가며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핵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EMP, UFO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근데 행동은 언제 할지 믿어도 되는지 잘 모르겟습니다.

황진우님의 댓글

황진우 작성일

조선이 지구를 평화롭게 만들기를 기다립니다.

다물흙님의 댓글

다물흙 작성일

전쟁은 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이니 좀 세월이 나수 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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