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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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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물흙 작성일13-04-30 08:06 조회2,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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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유지법과 보안법과 다른점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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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창피하게 왜놈 식민지 시절에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 악법은 19250512일날 시행해서 19451015일에 페지되였다.

이 치안유지법으로 처형된 애국자 조선인들이 75000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항일투사님들이 자기 조국 산천에서, 만주에서, 연해주에서, 일본에서 돌아가신 의인님들이 실로 숫자로 셀 수없이 많고 많다.

 

왜놈들을 위한 이 치안유지법이 이젠 미양키들을 위한 보안법이라는 것으로 바꿔저 19481201일 다시 개정 공포 시행되여 오늘까지 여러차레 규정들이 바꿔져가며 애국자님들을 이간하고 매도하고 가두고 고문해서 죽인 숫자가 많을 텐데 아직 기록이 나오지 안했다. 머지 아니해서 나오리라고 믿는다.

 

오늘에 한국에 국가보안법이란!

상전인 미제를 위해서 존재하다는 것이란!

대한민국이라는 동내는 자주권도 인권도 국권도 없기 때문에 이 불의들을 말하고 글쓰는 것이 인간의 양심을 지키는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빨갱이다, 좌익이다, 주사파다, 친북파다, 종북이다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 이간, 매도, 가두고, 고문하고, 간첩으로 만들어 형무소에 가두며 죽인다. 그 세월이 자그만치 68년째다. 

 

지들 자신이 일제의 미제의 간첩이고, 종일, 종미주의자들이면서 인간 본연의 양심을 가진 민주화와 민족통일 지향하는 의인님들에게 보안법으로 백성들의 양심을 죽이는 동내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 살인 보안법으로 먹고사는 국정원, 기무사, 공안 검찰 및 경찰들은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다. 이들이 왜 불의하냐면 옳은 소리 바른소리하면 무조건 잡아가두는 일을 하는 인간들이 국가 공무원이다. 그리하여 한국이란 마을은 정의가 양심이 살수가 없는 천하디 천한 동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미국이 식민지 통치를 거두고 왜놈들 처럼 망하여 나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보안법은 절폐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의 나라로 만들여면 미군을 한국땅에서 몰아내는 한국독립운동을 해야한다.   

 

그것이 40년 동안 인간이 아니라고 스스로 거부한 친일 행각을 했던 그 시절에 악질인 사대 매국 역적 연놈들의 기록문서 친일인명대사전이 나왔듯이 이젠 친미 사대 매국 역적들을 기록하는 친미인명대사전이 나와 대대손손 역적 집안으로 확실하게 남을 것이다.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고 불의를 말하면 죽였던 악법이 치안유지법이였고
한국의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주장하며 불의를 말하면 죽이는 악법이 보안법이다.

이것 차이다.

오늘에 이 보안법을 옹호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들이 많고 많지만 그중 대표적인 신문들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을 보고 조중동이라고 하고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를 보고 한경오라고 한다.

 

배달 1만년

고조선 5200

단군 43460330

서양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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